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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택배·해외여행 낭패 예방하려면?

공정위, 소비자피해 대처 요령 발표

2016.08.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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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주형(가명)씨는 명절 전까지 선물용 김 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배송을 맡겼다. 그러나 명절이 지난 후 뒤늦게 배송됐다.

# 서울에서 임대업을 하는 오재정(가명)씨는 명절 선물로 한우세트를 받았는데 택배 기사가 아무런 연락없이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고 갔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상품이 상한 상태였다.

# 가족과 함께 푸켓 여행을 예약한 정지영(가명)씨는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 명절 연휴에 이탈리아 여행 예약을 해 설레임에 부푼 김영학(가명)씨는 여행 8일 전에 여행사에서 참가자 수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연휴기간 해외 여행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이와 같은 택배, 해외 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명절이 한참 지나서야 배송받는 경우, 또한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과일 등이 변색되고 파손된 경우도 많다.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하고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절기간 해외 여행의 경우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전 고지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 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업체을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과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 가이드 비용, 유류 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잘 연계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여행 중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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