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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 의무화

30일부터 권익위법 시행…비위 면직자 취업제한도 강화

2016.09.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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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법)’과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

또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 교육을 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돼 기존에는 자본금 10억원,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만 취업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익위의 해임 요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비위면직자는 2011년 407명, 2012년 408명, 2013년 321명, 2014년 390명, 2015년 320명 등 총 18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총 56명이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공공기관이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고질적인 부패관행의 고리를 끊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044-200-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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