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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 구축…19개 중앙부처 등 공무원 대상 서비스

2017.06.2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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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 도입해 업무상 시·공간 제약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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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드라이브’는 민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서비스로 앞으로 G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이 작성한 정책·업무자료를 업무용 PC 대신 G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된다.

주요 업무자료인 업무계획, 통계, 정책보고서, 업무편람 등이 G드라이브 내 유형별 문서함에 저장된다.

이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사무실은 물론 대민현장, 회의실, 자택 등 시간·장소·사용 기기와 관계없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별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통합 저장해 기관 내는 물론 기관 간에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어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등 공통업무를 처리하거나 다부처 관련 대규모 국가적인 현안상황 대처도 G드라이브를 활용,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새 담당자는 G드라이브 접속만으로도 기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자료의 인수인계가 한결 수월해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파일 및 폴더의 접근을 통제해 보안을 강화하고 정책·업무자료를 분산파일시스템에 보관·관리할 방침이다.

박덕수 행자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G드라이브를 활용해 정책·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공유·협업하는 등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스마트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 02-210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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