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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상반기 불법사행산업 1만 2000건 감시

온라인 1만 1850건, 불법현장 179건···꾸준한 감시로 폐해 최소화

2017.07.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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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1만 1850건과 불법현장 179건 등 총 1만 2029건의 불법사행산업 감시 실적을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사감위는 이를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7203건을 차단하고 1억 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2500여대의 사행성게임기 및 컴퓨터(PC) 등을 압수했다.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1만 105건과 신고접수 1745건 등 총 1만 1850건을 감시했다.

이 중 1만 278건의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했으며 그 결과 접속차단 7203건, 이용해지 23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운영자 정보가 확인된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도박 현장은 자체 9건과 신고접수 170건 등 179건의 감시활동을 펼쳤다. 이 중 60건은 일선 경찰과 공조해 130여 명의 운영자와 종업원 등을 검거하고 1억 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등), 컴퓨터(PC) 등 2500여 대의 범행 증거물을 압수했다.

한편,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8건 총 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불법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단속으로 이어질 경우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사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불법스포츠도박 ▲온라인 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 등이다. 신고 전화번호는 ☎ 1855-0112(24시간 연중무휴)이며 신고웹사이트(singo.ngcc.go.kr)나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사감위는 약 83조 원으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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