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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이 바뀝니다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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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부터(17일)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대기업 등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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