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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별 비상 행동요령 등 매뉴얼 만들어 관리

2017.12.0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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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자 매일경제 <세월호 4년 돼가는데…아직도 ‘매뉴얼’ 없다> 제하 기사에 대해 “선박별로 운항관리규정을 두고 선장 및 선원의 비상상황 시 임무, 주기적 비상훈련,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안내 등을 매뉴얼화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소화·퇴선·비상조타·기관고장·인명구조·충돌·전복 등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반복 훈련을 실시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고 퇴선 시나리오에는 선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도록 승객대피 요령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별 운항관리규정에는 구명설비 위치, 비상대피로 등이 표기된 선박 구조 도면이 포함돼 있고 선실 벽에 선박 구조 도면을 게시해 승선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기사에서 운항관리 규정에 대피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섬사랑2호, 돌핀호 등 선박의 운항관리 규정 확인 결과 대피장소 도면이 첨부돼 있었으며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항관리 규정 심사 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사안전감독관·운항관리자가 규정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개선명령 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연안여객선 165척 중 비상시 승객대피요령 등 안전규정 갖춘 선박이 전무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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