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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월8일부터 2주간 인플루엔자 접종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정부에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접종을 꼭 받는 것이 좋겠다.
인플루엔자 감염병에 대한 궁금증을 FAQ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통사항】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병·의원이 주로 거래하는 도매상에 어린이용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어린이용 3가 백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거래하는 도매상을 통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백신 업체의 백신공급 핫라인을 통해 어린이용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백신공급 핫라인 연락처: (주)녹십자 080-260-8232, SK바이오사이언스 080-969-9966, (주)보령바이오파마 02-740-4203, (주)한국백신 02-443-1961, 사노피파스퇴르(주) 02-2136-9536
또한, 백신 업체의 백신공급 핫라인을 통한 구매가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공급 요청하면 사업기간 중 한시적 백신 부족 등을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르신용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르신용 백신 소진이 예상되어 추가 백신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공급 요청을 하면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률별 재분배 기준*에 따라 잔량이 많이 남은 의료기관 백신을 회수하여 부족한 의료기관으로 재분배를 실시합니다. 재분배 시행 이후에도 백신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백신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 목표접종률별 의료기관 백신 회수 기준(백신 회수는 보건소에서 실시)
· (지자체별 목표접종룰 50% 이상 달성) 총 공급량의 70%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 백신 회수 및 재분배
· (지자체별 목표접종룰 60% 이상 달성) 총 공급량의 60%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 백신 회수 및 재분배
· (지자체별 목표접종룰 70% 이상 달성) 총 공급량의 50%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까지 확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Q1.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6. 1. 1. ~ 2018. 8. 31. 출생아)입니다.
Q2. 2018-2019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8. 9. 11일부터 2019. 4. 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 2018. 9. 11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는 2018. 10 .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2018. 4. 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3. 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하였는데 올해는 접종을 몇 회 해야 하나요?
지난절기 생애 첫 접종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절기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빨리 접종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Q4.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혼자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예방접종은 받을 수 없나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부모를 동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보호자가 ‘예방접종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아이가 지참할 경우는 보호자 없이도 접종 가능합니다.
두 가지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가 작성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원 시 반드시 유선으로 예진의사의 예진결과 및 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 검색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Q1.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1953. 12. 31.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접종 대상자입니다.
Q2.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출생) 어르신은 10. 2.부터, 만 65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 어르신은 10. 11.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 무료접종 일정
·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출생자) : 10. 2.(화)부터
· 만 65세 ∼ 74세(1943∼1953년 사이 출생자) : 10. 11.(목)부터(10. 2.∼10. 10.에는 무료접종 불가)
☞ 11. 15.까지는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무료접종 가능, 11. 16. 이후부터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접종 지속(지역별로 접종일정에 차이가 있어 관할보건소 사전 문의 필요)
Q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추가로 더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가 아니라면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 준하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병 등 일반사항】
Q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일) 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감기 :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Q4.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1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해 3~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1월 15일까지, 학생은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방학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
- (어르신) 75세 이상: ’18. 10. 2.`11. 15., 65세 이상: ’18. 10. 11.~11. 15.
-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18. 9. 11.~’19. 4. 30., 1회 접종 대상자: ’18. 10. 2.~’19. 4. 30.
Q6.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7. 인플루엔자 백신은 왜 매년 맞아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해에 감소하며, 유행주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상태에서 추가로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가 아니라면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 준하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9. 이번 절기, 최근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4가지 인플루엔자 백신주를 포함 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2가지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에,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보호를 위해 같이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Q11. 임신 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접종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효과가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Q12.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접종 후 2~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4.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 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백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Q1.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따른 면역 상태, 백신 바이러스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매년 A, B형의 효과가 19~52%로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90%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플루엔자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바이러스 1종류 더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A형 2종류, B형 2종류).
*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무료접종(국가지원), 4가 백신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
건강한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B형 바이러스 백신주는 성인에서 3가 백신에 미포함된 B형 바이러스주에 대한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 WHO Questions and Answers. Recommended composition of influenza virus vaccines for use in the southern hemisphere 2018 influenza season and development of candidate vaccine viruses for pandemic preparedness 2017[2 October 2017].
* WHO European Region. Recommendations for the composition of next season’s influenza vaccine released(2018. 3. 2.)
Q3.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간의 교차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9세 미만 소아에서 2회 접종 시 3가와 4가 백신, 3가(4가) 백신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1차 접종 후 최소 4주가 지난 후 2차를 접종합니다(자료원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2017).
Q4.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4가 백신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비용-효과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5. 중, 고등학생 등에 대한 무료 지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우선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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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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