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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③현실과 원칙 ‘냉정과 열정사이’
나권일 월간중앙 선임기자(前 포브스코리아 에디터) |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중소기업 경영주와 영세사업주의 의욕을 꺾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지난해 최저임금 16% 인상(7530원)이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우려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됐지만 그에 걸맞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랫목은 덥다 못해 너무 뜨거워 난리인데, 윗목은 삭풍에 덜덜 떠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균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정책이나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다.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돼야 이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자신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다. 다행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도 이미 내놓았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 그것이다. 30명 미만 영세사업주들의 직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마련해놓았다.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긴급 구호 성격의 일시적인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 여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실기하지 않기 위한 세심한 소통과 대응이 필요하다.
김광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따르면,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자는 것”이라고 한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 기우는 정책이 아니라 양자 간의 조화점을 찾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하청업체들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건비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청업체에 분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해 하청업체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노사상생의 효과가 있을 ‘이익연동제’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코스피 상장사인 ‘KSS해운’은 이익이 많이 났으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더 주고, 적게 나면 적게 주는 ‘이익연동제’를 통해 기업은 실적을 더 내고 노동자들도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일속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노동자에게 ‘내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이익공유제는 내년에도 불어 닥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파고를 헤쳐 나갈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은 대통령의 구두 지시나 정책의 홍보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게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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