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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배경과 주요 내용은?

2018.10.1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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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달,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금융위원회는 바로 어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출연: 전요섭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초희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규모는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김초희 앵커>

결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초희 앵커>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초희 앵커>

또 기존 은행법 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도 예외 규정이 생긴다고요?



김초희 앵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긴다고요?



김초희 앵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업 회사의 투자 확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김초희 앵커>

일각에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와 향후 일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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