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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2017.10.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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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르면 반려동물 입양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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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버려진 동물이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의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도 전년 대비 18%가량 증가한 114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핑계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을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꿀팁을 알아보고,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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