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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이가 울고 있어요”…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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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이가 울고 있어요”…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 아동학대 목격했다면 신고 어떻게?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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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목격했다면 신고 어떻게? 하단내용 참조
  • 아동학대 목격했다면 신고 어떻게? 하단내용 참조
  • 아동학대 목격했다면 신고 어떻게? 하단내용 참조

옆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는 112 및 ‘아이지킴콜112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지킴콜112’앱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게 돕는 앱입니다. 익명 문자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①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②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③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④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고해주세요!
관심과 신고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위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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