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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안주는 고용주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018.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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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안주는 고용주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하단내용 참조
  •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하단내용 참조
  •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하단내용 참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6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13 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신의 투표소는 투표 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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