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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201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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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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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되어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혁신 지원 및 휴식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휴일과 휴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이처럼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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