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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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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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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의 마지막 헌법개정안 발표. <권력구조 부분>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1.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2.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합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합니다.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합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3.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됩니다.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합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여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5.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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