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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 ①가맹점편

2018.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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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 ①가맹점편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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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3명을 쓰는 편의점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 달에 약 50만원, 1년이면 약 600만원의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부와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가맹점주는 가맹금 조정을 요청하세요. 표준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 가맹금 조정,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A.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2.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거부하면 어쩌죠?

A.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맹본부와 협의가 안 되면 어쩌죠?
A. 가맹금 조정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공정거래조정원이 도와드립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가맹금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A. 우편 및 방문신청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신청은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를 통해 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수수료 부담 0%대로 완화, 2018년 연내 시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2018년~) △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2019년 시행검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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