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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2024.09.23 금융위원회
-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9.23 정책브리핑 최재련
-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2024.09.23 금융위원회
- 조달청, 공공부문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강화 조달청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1701억 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 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 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기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해 정부 대책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다음 달까지 완료한다. 공개하는 정보는 정부 대책에서 발표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에 더해 셀 원산지까지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중앙 조달되는 전기차 구매(단가, 총액)·임차계약에 모두 적용하며, 조달청을 통하지 않는 자체계약에도 적용하도록 자체 조달기관에도 안내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실시하면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만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격을 정비할 예정이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하철 등 전동차도 전기차와 동일하게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공개한다. 더불어, 총액입찰로 진행하는 전동차의 경우 입찰 제안요청서에 외부충격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을 입찰자가 직접 제안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화재 예방 시설·장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차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옵션계약)을 도입한다. 아울러,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산을 지원한다. 이어서, 전기차 등 화재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보급을 확대한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화기 등 일반적 화재 진압장비 외에,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화 장비로 4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하여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지난 7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질식소화포는 화재 발생 때 자동차를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 초기 확산을 억제하고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질식소화포는 1400℃에도 견디는 고내열성 원단과 스테인리스 봉제사를 사용해 내열 성능을 높였다. 전기차 충전기 또는 배전함 내부에 장착해 과전류로 인한 화재 발생 때 일정온도가 되면 소화약제를 순간 자동 방출해 초기 화재 진압으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전기화재형 자동소화시스템과, 비전도성 강화액으로 배터리를 냉각시켜 불을 끄는 소화기도 있다. 기존 3대 분야, 23개 세부항목의 혁신제품 모집 분야에 화재대응 분야를 세부항목 트랙으로 신설해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한다. 특히, 수요자 제안형, 민간전문가(스카우트) 추천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을 견인할 계획이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때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검증된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수출로 이어지도록 해외실증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공공조달 분야부터 앞장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과제가 발표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의 안전이나 위협에 대응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42-724-7240),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47) 2024.09.23 조달청
-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000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인원을내년까지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임대 스마트팜 신규 4곳, 임대주택단지 10곳 추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대 방안과 신규 장기임대 스마트팜, 추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500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제공=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잇달아 증가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올해는 78.3%로 35.8%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어 2018년에는 65.6%였으나 올해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여성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여성 비중이 17.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9.6%로 12.1%p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새로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곳을 추가 선정해 2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고 있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청년경영 실습 임대농장 딸기 하우스‘될농’(농업으로 잘 될 놈들)에서 청년 귀농인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해 청년들의 농업·농촌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집에는 작물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해 유통비용을 감소한 청년과 곤충산업을 이끄는 청년사례 등이 나와 있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사례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한-체코, 고속철도·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마틴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이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수행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왼쪽)이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20일 체코 현지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장관은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 동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 부처의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분야에 특화한 정책, 법령 및 기술 기준 교류와 고속철도 사업계획,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쿱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철도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해 양국 철도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20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및 체코 교통부, 철도시설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GTX 등 민자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 신호시스템(LTE-R)도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어서, 체코 교통부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수행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제공=국토교통부)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쿱카 장관은 체코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언어적 동질감 등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40여 개의 체코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체코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에서 교량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 부처는 도로, 철도,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물류 및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양국기업 간 재건사업 정보 공유, 공동 사업을 위한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장관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증대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체코 간 직항편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국토부와 체코 교통부는 항공회담에서 26년 만에 양국 간 운수권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일 개최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양국의 인프라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체코 인프라 협력’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해당 세션에서 양국 관계기관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과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의 고속철도 현황과 함께 외산기술로 도입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건설, 운영 및 연구개발 경험 등을 설명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체코 철도시설공사 담당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이 체코 철도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국토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6대 선도프로젝트 현황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건사업 분야 등을 제안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실 실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제도와 참여의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체코 교통부 장관 면담과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고속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FastSafe’라는 명성을 쌓아온 한국의 철도 기업들이 체코 및 유럽의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면서 “체코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코 교통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0), 철도국 철도정책과(044-201-3947) 2024.09.23 국토교통부
-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활동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왼쪽)이 미 항공우주국(NASA) 빌 넬슨 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도모 및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했는데,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2024.09.23 우주항공청
- 인구감소지역 ‘지역특성 MBTI’ 개발…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공주시의 지역 특성 MBTI는 INTP, 희망 MBTI는 ESTP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공주시는 자연 휴양지를 활용한 계절축제를 기획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노선과 문화시설을 늘려 더 편리한 도시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정책 수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도구인 MBTI와 유사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지역특성 MBTI’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통계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E/I), 입지(N/S). 지역가치(T/F), 특수성(P/J)의 4개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지역특성 MBTI 영역 및 특성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성 MBTI는 인구감소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현재 지역의 MBTI와 미래에 희망하는 지역 MBTI를 도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은 16개 유형 중 6개 유형만 나타났으며, INTP가 51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간 친밀성이 높고(I)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며(P)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 희망하는 미래상은 13개 유형으로 분화됐으며 ESTP가 19개, ENTP가 19개 등으로 외부인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지역이 분석결과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유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결합해 도출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시사점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특성, 정주여건, 일자리 등 78개 지표별 상대적 위치를 통해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정성통계인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와 정량통계인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결합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정체성 유형 도출 결과(인구감소지역 수)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민들의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기적으로 정량·정성 통계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66) 2024.09.23 행정안전부
- LPG 누출 시 작업자에 스피커로 경보…스마트폰 차단 장치도 개발 행정안전부는LPG 충전소나 저장소에서 가스 누출 시 실외 작업자가 경보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또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하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LPG 충전소 폭발·화재로 강원 평창에 사상자가 5명 발생하는 등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와같은 내용의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조사반은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합동감식반이 LPG 충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먼저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에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 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평가 불이익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LPG 가스 누출 신고가 119로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결과 긴급 대피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안전점검 체계 개선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한다. 이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LPG 충전소·저장소 점검 시 전문성을 갖춘 가스안전공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200만 원에서 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아울러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하는데, 먼저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지자체 등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차량 안전설비 강화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하고자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한다. 이로써 현행 특정설비 검사기간인 5년보다 주기가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벌크로리의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이밖에도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충전·저장시설 안전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하며,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되어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 검토한다. 한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하는데,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의 경우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를 신설한다. 이에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여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1999년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 정한 대물보상 한도액 3억 원과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나현빈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재난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팔·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하는데, 특히 행안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9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2024.09.23 행정안전부
-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맞춤형 취업 서비스 개시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 후 전화 또는 대면 등원하는 상담방식으로 맞춤형서비스를 받는 ‘취업 똑·똑’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가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취업 똑·똑 온라인 진입상담 서비스 이 서비스는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 또는 큐알(QR) 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고용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이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고용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처럼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고용·금융·복지 등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9) 2024.09.2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