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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예약하고 안 가면 위약금!

2018.07.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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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식당 예약 취소 시 고객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 고객이 예약시간 한 시간 이내 취소하거나, 식당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고,
▶ 식당은 고객에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문자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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