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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맞춤형 보육’ Q&A로 살펴보니

2016.04.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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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종일반·맞춤반·시간연장(야간·휴일) 서비스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시간제보육·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1.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 맞춤형 보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아동)에 다니는 아동이 대상이며 3~5세반(48개월~취학전)에 재원 중인 아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맞춤반(9:00~15:00) 시간 이후에 추가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맞춤반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현황(평균이용시간 7시간21분, `14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맞춤반 시간 이후에 불가피하게 병원방문 등의 사유로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서비스 시간(9:00~15:00) 外의 시간에는 언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매월 15시간이 제공되며 당월에 전부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여시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됩니다.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사유는 질병, 병원방문 등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5.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모두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에 종일반 이용자격 또는 맞춤반 이용자격을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현재 보육료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새로운 보육료 자격 보유 필요)

정부는 부모님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5.20~6.24일) 전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4.23~5.10일)할 예정입니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5.11~5.19일)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료 자격신청은 1차 판정결과 종일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종일반 사유가 존재하고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6. 보육료 자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료 자격신청은 `16.5.20일(금)부터 `16.6.24(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해당하는 종일반 사유(맞벌이, 구직, 임신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업로드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5.20~6.24일)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 동안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보육료 자격신청 기간 동안 해외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사문서 위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9.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을 해서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 임신 등의 사유로 종일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맞춤반 보육료 자격에서 종일반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10. 종일반을 이용하다가 자격이 상실될 경우 처리방법은?

종일반 자격을 갖고 종일반을 이용하던 가구가 종일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육아휴직 등), 아동의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부모신고 의무)

아동의 부모가 종일반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자기기술서’가 무엇인가요?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는 신청인이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그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종일반 인정이 가능합니다.

12. 근로 취약계층 증빙방안(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정보, 일용직 급여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위탁계약서, 사업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종일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13. 아버지가 4대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이고 어머니가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직인 경우 종일반 지원 대상인지

(지원가능) 맞벌이는 부와 모 모두의 취업이 확인되는 경우에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부와 모 모두의 사유가 증빙되어야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경우: 취업, 구직, 재학, 입원(아동의 형제자매, 조부모)

(부) 아버지는 4대보험 가입자이므로 별도의 서류발급 부담없이  시스템상으로 자동 연계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 어머니는 임시직이고 제출가능한 서류가 없지만,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취업자로 인정합니다.

14.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고, 아버지가 식당 운영을 돕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가능) 부, 모 중 일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배우자가 그  사업체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는 경우 종일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취업 사유(자영업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통용되는 서식은 없으나,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에 근로 형태 등에 관해 상세히 작성·제출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취업 사유(무급가족종사자)로 증명됩니다.

15. 아버지가 농업인이고, 어머니도 일손을 돕는 경우 종일반 서비스 대상인지

(지원가능) 농·어업인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일방이 농·어업인임을 증빙하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은 생산방식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 또는 모 일방이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16. 아버지가 육아휴직,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종일반 대상인지

(지원가능)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으므로 부, 모,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7. 맞춤형 보육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요?

(일본) 정부 인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의 유형을 점수화하여 결정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맞벌이 여부입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도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국) 만 3세이상 아동에게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연간 570시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호주) 보육급여(CCB:child care benefit, 한국의 보육료지원에 해당)를 자녀 수, 가계소득,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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