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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처분 감경 부정청탁

2016.09.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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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고위공무원 B는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의사 A 몰래 부탁한 경우

● 의료법령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

●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의사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반면,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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