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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인사 부정청탁

2016.09.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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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는 자녀 A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법」등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등의 일반 법령의 위반도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국장 B는 자년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국장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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