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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사례] 여행자 사정으로 출발 1일전 여행 취소한 경우 환급금액은?

2017.04.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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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자가 소지한 여권으로는 여행할 수 없음을 알고 출발 1일전 여행 취소 요청한 경우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개시 1일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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