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소비자 분쟁 사례] 포장 이사 후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

2017.06.27 .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Q. 이사업체와 8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후 이사를 한 후, 이사화물을 확인한 바 그릇이 분실되었음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체에서는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됨으로,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http://kftc.tistory.com/9121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 공정경쟁발전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