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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혜택!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저임근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20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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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누리 사회보험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1/2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1/3 지원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사업주가 직접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고용노동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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