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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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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책 왜 필요한가?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57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02,621→’18.10,567만명)와 비중(’02,27.9→’18.10,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 자영업자 비중(%, ‘17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한)25.4 (EU) 15.5 (일)10.4 (미)6.3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됐다. *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 원, 상용근로자 가구(608만 원)의 81% 수준(’18.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내수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2018.08.23. / 중소벤처기업부)[공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집중 탐구(2018.09.09.)
2. 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에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지속적인 자영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했다.
2019년 9월에는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그간 발표한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2019.09.23.)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2019.10.8.)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발표사항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 (2019.9.)•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2019.10.)
기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금리 연 2% 미만 자영업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2019.01.29.)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경쟁사 편의점 50∼100m내에 새로 못 낸다. 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2018.12.04. /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2018.08.22. / 기획재정부)「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2018.12.26. / 금융위원회)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 리플릿
①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 2018년 수준 감안 지속 지원(3조 원),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 · 정리 지원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명→5,000명) 및 멘토링(300명→1,000명) 확대-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카드수수료 개편
①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간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 [보도자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2018.11.26.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2018.11.26. / 금융위원회)• [공감]소상공인 연합회·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카드수수료 인하 대환영… 공정경제 첫걸음” (2018.12.10.)• [보도참고]「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2018.11.29. / 금융위원회)
※ 제로페이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 제로페이 사용 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 적용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 ·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4.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
8대 정책과제(~’22 목표)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과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⑥ 부실채권9 ,000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1) 자영업 성장 역량 향상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구도심 상권 복합개발:(’19) 13곳 → (’22) 30곳-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 (’17) 72% → (’22) 100%- 생활 SOC와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공유경제 가치 확산
② 혁신하는 자영업 육성 기반 조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 (’19) 2개소 → (’22) 10개소-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 ’19~, 기업당 5억 원 한도-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 2022년까지 1.5만 명-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2,000억 원, 금리 0.2%p 인하
③ 정보화·규모화·세계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 단계적 판로개척 지원- 조직화·협력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지원: 협동조합의 규모화 추진-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및 해외수요 발굴
2)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①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18) 3,700억 원 → (’19) 2조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2022년까지 총 10조 원- 자영업 점포 사용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를 통한 주변상권 매출 증대
② 자영업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중 연매출 8억 원 이하(소상공인의 91.7%)는 0%, 8억 원~12억 원(4.3%)은 0.3%, 12억원 이상(4.0%)은 0.5%를 적용, 소상공인 이외의 점포는 민간 자율로 결정-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 : 매년 1조 원~2조 원-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 1조9,100억 원- 사회공헌기금 활용 신·기보 보증 자금지원
③ 준비된 창업 유도- 창업 전 단계의 체계적 교육 강화((’18, 1,000명 → ’22, 2만 명): 튼튼창업프로그램 도입-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자영업 종합 포털 신설- 생활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컨설팅 교육 강화
④ 원활한 재기와 퇴로 지원-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조기 정리 : (’19) 4,800 → (’21) 8,800(누적)-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20, 폐업지원센터)과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 일괄 지원- 취업준비 기회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연매출 8,000만 원 → 1억5,000만 원 이하)
[2]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①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18) 90% 수준 → (’19) 95% → (’20) 100%-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생력 향상- 가맹·대리점 분야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확산
② 상생협력 문화 확산- O2O 기업, 온라인포털과 자영업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 통합 신고창구 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가맹점 영업지역 내 대리점·유사가맹점 등 설치 금지
[3] 안전망 및 복지 확대
①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8) 136만 명 → (’22) 180만 명-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기반 마련: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창업후 5년 이내 → 폐지),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3 → 6개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추진(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제조업 등 일부)을 전 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추진
②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 등 복지공간 조성-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 개발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와 지원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② 자영업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③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확산
5.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10.)
[1]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 (온라인 진출 기반)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종합지원센터 구축(2곳),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등 홍보 전문 인력 양성(500명), 오픈스튜디오 운영(2회) - (채널별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V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지원(총 2,800개), O2O 검색광고 지원(1만개) -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400개), MAMA 행사와 연계·홍보
②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등 지원 - 지능형(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1,100개), 지능형 연구개발(R&D) 및 서비스혁신 사업 신설 *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예: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성장촉진자금 1,000억 원 신설)
③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300개), 백년가게** 확대(~’22. 1,000개)*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②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오랜 경험(30년)·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정 - 소공인 협업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성공 공유형 협력모델 도입(50개)
[2] 상권 활력 향상
④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온누리 상품권 2.5조 원으로 발행 확대- 상권르네상스 확대: (기존) 상권당 80억 원 → (개선) 상권당 60억 원~120억 원(평균 95억 원 수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신설(’20. 신규, 170명) *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추구-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3]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⑤ 5조 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 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
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등 5건), 세제 지원(4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6. 그동안의 추진성과 (2019.12. 기준)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법 제정-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18.8월)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② 상가임대차 제도 획기적 개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임차인의 약 9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③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15.1월)3억 원→(’17.7월) 5억 원 →(’19.1월) 30억 원* 우대수수료율(신용/체크): (3억 원 이하)0.8%/0.5%, (3억 원~5억 원)1.3%/1.0%, (5억 원~10억 원)1.4%/1.1%, (10억 원~30억 원)1.6%/1.3%*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17.1월)77%→(’17.7월)84%→(’19.1월)96%
(출처=문재인정부 정책사용설명서 (’19.12))
-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19.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온라인 사업자 57.5만 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초저금리 특별대출’시행(’19.1월)*’19.10월까지 1.7조원 대출(기준금리만 적용), 3년간 약 1,500억 원 이자절감 효과 기대- 담보·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실시*’19.10월까지 1,527억 원 대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 경감(약1%p 인하)등 기대
④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확충-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임금근로자 전환,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재취업 실적: (’17년)1,649명 → (’18년)1,755명 * 재창업 미 업종전환 비율: (’17년)59.3%→(’18년)59.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1~1등급 → 1~4등급) 보험료 30%~50% 지원-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159만 명 달성(’19.9월) * (’17년)113만명→(’18년)140만명→(’19.9월)159만명- 폐업·재기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19, 30개) * 지원규모 : (‘18)135억 원, 1만1,675명 → (’19)412억원, 2만8,000명
⑤ 소상공인 간 협업과 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교육, 공동사업, 판로지원 강화 * 협업교육기관 운영 확대(’18년 6곳→’19년 8곳), 조합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256개), 조합제품 판로지원(소셜커머스 36개, SB광고 12개, 지역판매전 313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 150개사,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300개사, 쇼핑몰 기획전 25회, 400개사, 해외진출 50개사 등 지원-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19.12)- 상품 판매·결제가 가능한 ‘1인 미디어(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
⑥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구도심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확대: (’18년)3곳→(’19년)10곳-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18년)0.37조 원→(’19년)2.3조 원 / 온누리상품권 (’18년)1.53조 원→(’19년) 2.0조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한 매출 상승 * 19년 전통시장 지원 현황 : (화재알림시설 설치)178곳, (노후 전선 정비)50곳 * 주차장 보급현황 : (’15년)68.9%→(’16년)70.9%→(’17년)72.2%→(’22년)88%(목표) * 전통시장 화재 피해금액(건당) : (’16년)7억4,900만원→(’17년)6,820만원→(’18년)2,230만 원 *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 : (’05년)27.3조원→(’10년)21.4조원→(’15년)21.1조원→(’16년)21.8조원→(’17년)22.6조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19.1월) 및 신속한 지정심의 추진 * (신청) 18개 업종/ (지정)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연료소매업 등 총 3개 업종 지원
7. 향후계획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20. 700억 원, 5억 원 한도(운전자금 1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 1,000억 원, 3억 원 한도)
②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저신용 등(CB등급 7등급 이하, 연체 이력,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확대(’19. 300억 원 → ’20. 500억 원. 1억 원 한도)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20년 100억원)
소상공인 창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 지원규모 : (’20) 450명(11기, 12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8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강원) → (확대)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 진출 역량 강화 지원 *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온라인진출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이상 등
③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 맞춤형 BM 기획 및 개발 지원, 소상공인에게 즉시 적용·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 - BM개발 :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BM (사업모델)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의 제품 생산 및 공정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소공인 지원
①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지원 확대- 예산 확대(’19. 115억 원 → ’20. 130억 원) * 구축 확대 예정(누계) ’19. 23곳 → ’20. 30곳
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공인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 확대- 예산확대(’50억 원 → ’20. 75억 원)* 구축 확대 예정(누계) : ‘19. 2곳 → ’20. 5곳
• [보도자료]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2019.12.30.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코로나19 경제 지원 자세히 보기
〈금융지원〉ㅇ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자금 지원- (보증) △특례보증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ㅇ 중소기업- (대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보증) △특례 보증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유동성)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민생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3백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1백만원)-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프로그램
8. 관련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마당 / 일자리안정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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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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