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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최종수정일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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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의 지향점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인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다.

역대 정부와 다른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을 지향하는 점이다.

2.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운영과정 전반의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표와 전략

목표 :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목표

3대 전략①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 사회적 가치 실현 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② 참여와 협력 :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정보는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 지향, 기관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구현③ 신뢰받는 정부 :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구현

〈3대 전략〉 참여와 협렵 - 사회적 가치 중심정부 (성과평가→재정배분→조직관리→인사운영) - 신뢰받는 정부

2018년 10대 중점사업

☞ [자료집] 2018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때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을 우대하고 있다. * 예비타당성평가 항목: (현재) 경제성 분석(35~50%), 정책성 분석(25~40%), 지역 균형발전 분석(25~35%) → (변경(안))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사회영향평가

2.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한다. 공직사회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없애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 (2017)6.1% → (2022)10% / 공공기관 임원: (2017)11.8% → (2022)20% / 정부위원회: (2017)중앙부처 37.8%, 지자체 30.2% → (2022)40% 정부위원회(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2018년 2월 현재 27.2%)도 2022년까지 40%로 높여 지역 간 균형적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3.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정부출범 직후부터 운영해온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중이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2018년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다른 창구와 연결돼 있다.

4.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왔다. 2018년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422억원을 시범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확대(300만원→600만원)했다.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평가에도 국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도 개정했다. (2019년 2월)

신고된 예산낭비신고 중 우수사례는 장려금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고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민 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령에 대해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 청구제 도입과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서명인수)을 완화했다.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평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정부혁신평가를 대상으로 지표개발부터 실제 심사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

5.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한다. 2019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상기관과 공유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하고, 이를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부문을 제외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추진중이다. 20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 데이터 128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도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6.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부처간에 성과를 높이고 정책혼선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한다. 부처간 갈등이 크거나 협업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정부 당시 32개 직위에 도입했다.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처 간에는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된 고용부(청년고용기획과) -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 산업부(산업일자리혁신과) 간에 인력을 서로 파견하는 방식이다.
2018년 정부업무평가부터 각 부처의 협업·조정 추진 노력·성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도 도입했다.

7.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등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한다.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 발각 시 부정합격자는 업무배제 후 직권면직한다.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일반국민 상담을 강화한다.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주요 비리유형와 수법, 기관별 현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한다. 징계가 낮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8.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성범죄 사실은 임용권자에게 통보해 징계하고, 기관명을 대외에 공표한다. 시정과 조치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할 때,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은폐와 2차 피해 시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한다.

9.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차 최적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을 줄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201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도 확산한다. 2017년 광주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거쳤고 전 시도에 확산 적용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가칭 ’전자문서지갑’)도 2019년까지 개발한다. 국민-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 중이다. 각 부처와 협력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문서24의 경우, 문서접수로 1,3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연구용역 등 5개 업무에 활용한다.

10.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한다. 이 조직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1년에서 2년 동안 정책서비스로 구현한다. 성과를 내면 정규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개최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감면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9년 6대 역점분야와 과제

☞ [자료집] 2019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인사운영]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가 되도록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동료시민’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강화한다. 인재 발굴과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고수(高手)공무원’을 양성한다. [감사] 중앙·지자체「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 한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부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때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해 인·허가 등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강화한다. [조직] 국민안전 관련 긴급현안(긴급대응반)이나 도전적 과제(벤처형조직) 추진 시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과 같은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긴급대응반은 복수차관 부처 등 8개 부처에 우선 실시한다. 설치·운영 6개월 이후 자동폐지 된다.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해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 국민·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정부24 회원 등과 연계해 참여자 수를 늘리고, 진행상황을 상세히 공개한다.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해외출장 시 항공·숙박 여비를 공개한다.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세 공개기준을 표준화하여 일괄 공개를 실시한다.

2.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범정부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망과 협업 수준을 진단하고,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부처간에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서로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 운영한다. 2019년에는 18개 협업분야, 24개 부처의 40명을 협업정원에 반영한다. 협업 특전은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기관에 동등하게 부여한다.

3.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한 혁신성장 지원
연간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 시장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공공구매조달 분야에 혁신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공유 및 실패경험 축적이 가능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공기관은 상향된 혁신기술의 수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맞춤형 혁신제품을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조달방식을 마련한다.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성 평가지표 마련, 적극 조달 특전(인센티브) 부여 등

4.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주민자치회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지방자치법」 개정) 다른 주민조직과의 연계,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확산한다. 주민·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도 활성화 한다. [문제발굴] 지역별 의제수렴과 문제해결팀 선정 → [해결방안 논의] 시민·지자체[행정지원]·공기업[재능기부]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과정까지 주도하는 리빙랩*(Living Lab) 참여 방식을 활성화한다.

5.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행정지식과 각종 조사·진단·연구결과 등을 DB화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대응과 예측능력을 제고하는 증거기반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점검 정보를 먼저 DB화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한다.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해 미래를 예견하는 국정관리를 강화한다.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고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누적 공공데이터 개방 수는 2018년에 2만8천개에서 2021년 14만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6. 선제적 서비스 제공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해결해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Before Service)를 제공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나의 생활정보’를 2018년 47종에서 2019년에는 55종으로 확대한다.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을 모바일 앱 로그인 없이 푸시 기능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와 정책, 서비스를 개선한다. 2019년에는 아동보호,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020년 9대 추진과제

☞ [자료집]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 획기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도전.한국’ 추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확대 등으로 국민의 아이디어가 의견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성·현장성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평가·갈등관리·공공기관평가 등 정부 내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확대한다.
2.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민간의 노하우·전문성·네트워크를 정부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위탁·보조금 등 제도를 개선한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정부 간 인적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와 공유를 활성화 한다.
3.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주요 혁신성장 분야 중심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수요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4.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미리 안내하고,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되,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5.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획기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전자증명서로 종이없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모바일 고지·납부를 확대한다. AI, IoT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6.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현장에서 기관과 개인의 실질적인 행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공직사회의 유인구조를 개편한다. 사전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점분야를 선정해서 적극행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지원 및 협업을 강화한다.
7.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행정 확립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부터 공정한 정책 집행을 확립한다. 전관특혜,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을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추진한다.
8.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공직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전 구성원의 혁신역량·동기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교육 개편을 추진한다. 공직사회에 데이터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디지털 역량과 마인드를 높인다.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혁신 사례의 공유·확산을 추진한다.
9.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종이기반에서 디지털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현장 중심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2021년 8대 중점추진과제

☞ [자료집] 2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1. 국민참여 성과의 정책화 향상 그동안 발전시켜온 국민참여 폭의 확대와 더불어, 참여의 성과가 확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을 발전시키고 법·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도전.한국 사업을 지자체까지 확산한다. 행정절차법 개정과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민참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2. 지역사회문제의 공동체 주도적 해결 생활실험이 혁신조달로 연계되도록 하는 등 주민주도의 문제해결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규모 및 청년마을·청년공동체 사업 확대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3.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개개인별로 높이는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를 도입하고, ‘보조금24’·‘복지멤버십’을 통해 보조금과 복지서비스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제공한다.
4.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 전통적 아날로그식 공적증명을 디지털 기반 비대면 전자증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모바일공무원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전자증명서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대폭 활성화 한다.
5. 격차 해소의 포용적 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 접근과 혜택에 차이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비대면·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과 창업·재기를 지원하는 생애주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각종 비대면 서비스와 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6.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정부업무 전반을 데이터 활용 관점으로 전면 전환하고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을 촉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체계를 조속히 완비하고, 행정문서의 생산·유통을 데이터 친화적으로 혁신한다. 민간 수요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도 확대한다.
7. 국민체감의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 회복과 도약을 이끌고 확실한 국민체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일상적·보편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킨다. 국민체감도 중심으로 중점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소극행정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일상적·자발적인 적극행정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
8.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공직내에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공직자의 디지털역량과 소통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한다.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혁신어벤져스 활동을 강화하고, 협업행정을 활성화한다.

3. 정부혁신 추진체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 기반 하에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0월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추진체계다.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구성되고,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혁신 과제 발굴부터 실행 - 성과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제안되거나 토의되는 안건의 정책화를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혁신 추진체계>정부혁신 추진체계 하단 내용 참조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역점 분야: 참여·협력 / 공공서비스 / 일하는 방식

■행안부(정부혁신조직실) ▶범정부 정부혁신 기획·확산 - 정부혁신 추진방향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정부혁신 과제 추진 지원 - 정부혁신평가(정부업무평가內) 실시, 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컨설팅 → ■정부혁신국민포럼+정부혁신추진협의회 ▶국민의견 수렴 포럼 - 국민 아이디어를 토론·숙성하여 혁신 과제화 *일반국민 26만 명으로 구성 ▶민관협의체 협의회 - 혁신과제 발굴, 혁신계획에 대한 자문·점검 등 *위원장: 행안부장관·민관위원(공동)
  • 중앙부처
    • 정부혁신 대표과제 추진 - 「2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상 대표과제(60개) 추진 *복합혁신과제(8개)는 주관기관 주도로 워킹그룹(부처·정부혁신조직실·BH) 구성·운영
    • 자율 혁신과제 추진 - 기관 특성에 맞는 분야별 공통자율과제를 바룩ㄹ하여 자율 추진(실행계획 수립) *참여,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확대, 공정행정, 디지털기반 업무 효율화, RPA
    • 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 운영 - 정부혁신책임과(기조실장급) 및 혁신 전담부서(혁신행정담당관) 지정·운영
  • 자치단체(시·도) *지역사회혁신정책관실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기재부·행안부
  • 교육기관(교육청) *교육부
※자치단체(시·도)·공공기관(교육청)은 분야별 주관부처(행안·기재·교육) 주도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 실행계획 수립·추진

4. 정부기관 혁신활동 및 사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들은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참여와 협력의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매년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해 국민 온라인 투표와 현장 최종심사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기관별 혁신계획 / 기관혁신 활동 / 기관별 혁신 사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문재인 정부 4년 반의 혁신성과를 종합 정리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가 2021년 11월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개막행사·컨퍼런스·다시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하였다.
총 86개 기관이 81개 온라인 부스 및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우수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 혁신박람회 소개 : 2019년 / 2020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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