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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최종수정일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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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재생뉴딜이란?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사업이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정책] 중앙주도[Top-Down] 방식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 추진, 대규모 계획중심 -계획 수립에 집중, 미흡한 지원 - 전국 46곳에 지원 불과(도활사업 포함 연평균 1,500억) [도시대생 뉴딜] 지역주도(Bottom-up) 방식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소규모 사업중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전복적인 지원 확대 -5년간 50조원 규모(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뉴딜이란?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 도시재생뉴딜 추진방안 (2017.12.14. / 국토교통부)
[인터뷰] “개발도 보존도 지역 특성 맞춰 주민 최우선” (2019.6.24. / 공감)

2. 왜 필요한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고령화까지 겹쳐 도시 축소와 소멸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대도시에서도 건축물 노후화가 확산되고 있고, 쇠퇴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도 심각해 삶의 질과 만족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OECD 삶의 질 지표의 도시 관련 6개 부문 중 4개의 만족도 평균수준 보다 낮음(`16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도시재생법’이 제정(2013년)되고 선도·일반사업이 추진됐으나, 재생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민의 체감도가 낮았다. 정부 지원도 3년간 46곳에 불과, 지원 예산도 연 1,5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 기준, 전국 2,300곳의 읍면동(전체의 2/3)이 쇠퇴 중**으로, 재생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 쇠퇴지역 현황) `13년 2,239개 → `16년 2,300개

전국 도시쇠퇴 현황 비교 (’13∼’16)

인구와 경제력의 약 90%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쇠퇴 심각(전국 읍·면·동 중 66%, `16년)

전국 도시쇠퇴 현황 비교 ['16년] 3개요건은 갖춘지역:1,208개소, 2개요건을 갖춘지역:1,031개소 ['17년] 3개요건을 갖춘지역:822개소, 2개요건을 갖춘지역:1,478개소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지역 주도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재개발과 무엇이 다른가?

주민과 지자체는 개별법에 따라 철거방식의 재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중물 예산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선정해 나가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둥지 내몰림 현상(부정적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도시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방식도 다르다.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주택개량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주차장,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 주민 생활밀착형 기초인프라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 중장주도(Top-Down), 대규모 계획중심 사업추진, 중장주도(Top-Down) → [도시대생 뉴딜] 지역주도(Botton-Up), 생활밀착형 중심, 주거복지 실현, 주민재정착,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부동산 투기 방지책

투기지역화 되지 않도록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열지역은 다음 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다. 신규 사업 신청 대상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부동산가격 급등, 시장교란 우려가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투기가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 철거형 개발방식은 사업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당수가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 보도 관련 (2017.07.28.)
[보도참고자료] 마을 가꾸기식 도시재생에 반발, 주민들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라” 보도 관련 (2017.11.15.)

3. 해외사례 (도시재생을 통한 혁신거점 조성)

▲ 스페인 포블레노우 (22@Barcellona프로젝트 사업추진)
2002년 쇠퇴한 도심지역의 산업집적지에 스마트 기술과 지식창출 산업을 접목해 혁신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 균형적인 도시 조성 - 925개의 기업 입주, 3만 2,478명의 고용창출(‘07년 기준)-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함께 지역명소 랜드마크화

▲ 미국 시애틀 아마존캠퍼스
시애틀 도심 내 낙후된 창고시설 등이 밀집한 사우스레이크유니언 지역을 대상으로 아마존 캠퍼스 건설 - 기존 주거·상업시설과 연계하고 기존 도시 인프라 및 도시 자산 최대한 활용해 도심의 낙후된 산업시설 밀집지역 재개발(고밀 오피스빌딩 형태)- 혁신기업들과 중소규모 IT 기업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쾌적한 업무환경과 정주환경 제공

▲ 독일 팩토리 베를린
베를린의 구도심지역(베르나우어 거리)의 폐공장을 활용해여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창업단지를 조성 - 베를린 미테지역(Berlin Mitte) 낡은 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1.6만㎡의 스타트업 창업 공간 설치- 스타트업부터 신생기업, 투자전문회사, 대형 IT기업이 함께 입주, 노하우 공유와 상생협력 도모

☞ 해외사례 자세히보기 (첨부자료)

4.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 하단 내용 참조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 정보제공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5대 추진과제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력 회복 ①도시공간 혁신 ①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구도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일자리 창출 ②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③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민간참여 유도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③주민과 지역 주도 ④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상가 내올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하단 내용 참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주요 실천과제

  • 도시공간 혁신
    • 01)기초생활인프라 공급 - 국가적 최저기준 정비, 현황조사 및 공급지원
    • 02)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 소규모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마을관리 협동조합 활성화
    • 03)구도심 혁신공간 조성 - 어울림 플랫폼(5년간 100곳), 유효공간 복합개발(5년간 50곳)
    • 04)지역특화재생 프로그램 - 역사, 문화, 대학, 경관, 상권 등 다양한 분야특화(5년관 100곳)
  •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 01)뉴딜형 청년 스타트업 -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조성(5년간 100곳), 청년 멘토링·컨설팅
    • 02)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 태새로이 사업 착수,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5년간 250개)
    • 03)민간참여 활성화 - 복합개발리치 활성화, 공간지원리츠 도입
    • 04)주택도시기금 지원확대 - 재생사업 직접지원 활성화, 지원대상 확대
  •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
    • 01)지역의 도시재생역량 강화 - 도시재생대학 확충(5년간 200곳),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
    • 02)지역 주민의 참여기반 조성 -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도입
    • 03)지역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5년간 300곳), 광역지자체 거버넌스 지원
    • 04)주거·상가 내물림 대응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5년간 100곳)
  • 도시재생 기반구축
    • 01)지역주도의 뉴딜사업 추진 - '22년까지 사업 선정·관리 권한 지자체 위임
    • 02)도시재생 법·제도 정비 - 도시재생 특별구역,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 03)공기업 참여 활성화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경영평가 반영
    • 04)각부처 도시경쟁력 회복 사업 연계 - TF, 도시재생특위 등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2018.03.27.)
[영상] "지역 살리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인터뷰) (2018.04.04. / KTV)
[영상]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04.10. /국토교통부)

2)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과 사업 착수

▲ 1차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2017년)
2017년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16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정했다. 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68곳을 확정했다. 

[보도자료] 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_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2017.09.25.)
[보도자료]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2017.12.14.)

▲ 2차 도시재생뉴딜 사업(2018년)
2017년 보다 많은 전국 99곳을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 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 (시·도 선정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앙정부 선정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지역규모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다.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했다. *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

[보도자료]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2018.08.31.)

▲ 3차 도시재생뉴딜 사업(2019년)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다. 하반기에 76곳을 추가 선정했다.

[보도자료] 2019년에는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2018.12.18.)

[보도자료] 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2019.04.08.)
[보도자료]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2019.10.08.)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하단 내용 참조

2019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116곳) - 중앙(17)/공공(19)/시·도(62)/신재생제도(18)

  • 서울[8] 동작구, 도봉구, 양천구, 동대문구, 관악구, 금천구, 용산구, 영등포구
  • 부산[7] 진구, 수영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영동구, 서구
  • 인천[4] 미주홀구, 연수구, 옹진군, 동구
  • 광주[4] 광산구, 북구, 남구, 동구
  • 대구[3] 달서구, 달성군, 중구
  • 대전[2] 중구, 서구
  • 세종[1] 세종시
  • 울산[2] 북구, 남구
  • 제주[1] 제주시
  • 경기[11] 광주시, 포천시, 양주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평택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 강원[5]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 충북[7] 충주시, 청주시, 음성군, 괴산군, 옥천군, 제천시, 증평군
  • 충남[7]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공주시, 보령시, 천안시
  • 전북[7]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 전남[9] 담양군, 구례군, 함평군, 무안군, 순천시, 장흥군, 여수시, 강진군, 진도군
  • 경북[10] 울진군,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김천시, 고령군, 청도군, 군위군, 구미시
  • 경남[8] 양산시, 함양군, 합천군, 거제시, 밀양시,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2018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99곳)

  • 서울[7]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금천구
  • 부산[7]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서구, 중구, 사하구
  • 인천[4] 강화군, 서구, 계양구, 중구, 웅진군
  • 광주[4] 북구, 서구, 중구, 남구
  • 대구[5] 북구, 서구, 중구, 남구, 달서구
  • 대전[3] 대덕구, 동구, 서구
  • 세종[1] 세종시
  • 울산[4] 울주군, 중구, 남구 동구
  •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경기[7] 고양시, 광주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 강원[6] 철원군,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 충북[4]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 청주시
  • 충남[6] 당지시, 아산시, 보령시, 논산시, 홍선군, 부여군
  • 전북[6] 김제시, 전주시, 부안군, 전읍시, 고창군, 남원시
  • 전남[6] 나주시, 화순군, 광양시, 강진군, 보성군, 여수시
  • 경북[6] 의성군, 구미시, 포항시, 성주군, 영천시, 경산시, 경주시
  • 경남[7] 함양군, 산청군, 사천시,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남해군

2017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68곳)

  • 부산[4] 북구, 동구, 사하구, 영도구
  • 인천[4] 서구, 동구, 부평구, 남동구
  • 광주[3] 광산구, 서구, 남구
  • 대구[3] 북구, 동구, 서구
  • 대전[4] 대덕구, 유성구, 동구 중구
  • 세종[1] 조치원
  • 울산[3] 북구, 중구, 남구
  •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경기[6] 고양시, 남양주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수원시
  • 강원[4]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 충북[3]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 충남[3]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 전북[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 전남[3] 목포시, 나주시, 순천시
  • 경북[6] 영주시, 영양군, 상주시, 영천시, 포항시, 경산시
  • 경남[6] 밀양시, 김해시, 하동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2014년(13곳), 2016년(33곳)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 서울[4] 도봉·노원구, 구로구, 종로구, 용산구
  • 부산[5] 강서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 인천[2] 강화군, 중·동구
  • 광주[3] 광산구. 서구, 동구
  • 대구[3] 서·북구. 서구, 남구
  • 대전[1] 중·동구
  • 울산[3] 북구, 중구, 동구
  • 제주[1] 제주시
  • 경기[3]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 강원[2] 춘천시, 태백시
  • 충북[3]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 충남[3]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 전북[3] 군산시, 전주시, 남원시
  • 전남[4] 목포시,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 경북[3] 영주시, 안동시, 김천시
  • 경남[2] 김해시, 창원시
(출처=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3)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 기업으로의 육성

2018년에는 도시재생 분야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52곳 지정하고, 이 중 6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토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2019년 상반기에는 43개 기업을 지정했고, 대상에는 청년주거문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청년사업가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에 참여할 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도시재생 효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총 52곳 (2018.11.09.)
[보도자료] 2019년도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3개 지정 (2019.07.09.)

4)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점검과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

국토부는 2019년 4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점검했다. 자치단체와 함께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생활SOC 중 6개 유형(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시설, 아이돌봄 시설, 생활체육시설, 마을도서관), 노후건축물 정비, 생활가로 정비, 집수리, 임대주택 등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19.11.28.시행)해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종합계획(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보도자료]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2019.05.10.)

5)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2018년 7월, 주민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지 가운데 4곳의 시범지역(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충북충주 지현동, 충남공주 옥룡동)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다. 인천 만부마을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준비를 마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받았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설립 인가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인천 만부마을” (2019.04.01.)

6)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 2019년 4월 준공됐고, 6월 2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대전시 판암동)이 준공됐다. 2020년 2월에는 20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착공했다.

〈사업지 전경 및 조감도〉 사업전, 사업후 이미지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번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주민합의체 신고('19.6) → 사업시행인가('20.1) → 철거('20.2 완료) → 착공('20.2.27) → 준공('20.12 예정)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통합지원센터(02-2187-4185)와 관할 지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감정원 누리집(www.kab.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도자료]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2018.04.09.)
[보도자료]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답을 찾다, 자율주택 2호 준공 (2019.06.12.)
• [보도자료]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2020.02.26.)

7) 글로벌 인재와 청년 참여 활성화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경험하고 역량을 쌓아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건축, 디자인,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과 성별 등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5,400명의 청년이 지원(260명 모집, 경쟁률 21:1)했다. 참여한 청년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2020년에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상반기와 하반기 2회, 각 300명)한다. 선발된 인턴들은 센터와 미리 협약한 수련목표와 수행업무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홍보 △주민교육 △자료수집 및 조사 △사업기획 등의 실무를 통해 경험을 쌓게 된다.

[보도자료] 국토부·LH,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발대식 개최 (2019.07.04.)
[보도자료] 국토부-유엔 해비타트 맞손,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 키운다 (2019.07.21.)
[보도자료]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2020.02.25.)

8)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추진 (’19.12월)

그간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2019.11.28 시행)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했다., 평가 절차(12.3~12.13)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됐다. 선정된 시범사업에는 총사업비 1.9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이 재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 1.7천억, 지방비 1.6천억, 주택도시기금 6.7천억, 공기업 4.8천억, 기타 4.2천억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기능 복합개발 예시〉 산업+주거, 상업+문화+생활SOC, 주거+행정+생활SOC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②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
* (도시재생법 제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거점연계 뉴딜사업 모델〉 ①거점사업시 이주지원 ②원주민 재정착 지원 ③재생 실행력 제고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③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의 유행(예시)〉 ①빈집 및 노후주택 밀접지 ▶빈집·소규모 정비사업 + 생활 SOC 공급 ②노후 공실 상가 ▶공실상가 주거시설로 전환+공공임대상가 공급 ③노후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생활SOC공급 ④노후산단 ▶산단 내 근로자 지원시설(공공건축물+생활SOC)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재생 기능 강화한다 (2019.12.16.)

5. 그 밖의 참고자료

[기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도시재생 뉴딜’ (2019.04.08.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영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상반기 전국 22곳 추진-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인터뷰 (2019.05.03. / KTV)
[홈페이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업무지원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LH(도시재생지원기구)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2014년부터 관련 서비스 제공 중이다.[웹진] 도시재생 뉴딜
[보고서] ‘도시재생 뉴딜 분석’ (2018.11.14. / 국회예산정책처)
[정책뉴스] 도시재생으로 바뀐 골목, 주민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2020.01.31. /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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