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적용기관(가)(개소) | 391 | 408 | 409 | 404 | 447 | 442 |
정원(명) | 300,472 | 323,843 | 326,774 | 322,123 | 373,416 | 385,862 |
청년 채용(정원 대비 비율, %) | 14,356 (4.8) | 15,576(4.8) | 19,263(5.9) | 18,937(5.9) | 25,676((6.9) | 28,689(7.4) |
이행기관(나) (이행률=나/가.%) | 282(72.1) | 286(70.1) | 327(80.0) | 323(80.0) | 367(82.1) | 395(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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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최종수정일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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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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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고용의무제’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 은 청년고용의무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써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법에 포함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까지만 연장됐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요내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의 수립·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책에 대한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협조의무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지도와 직업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각급 학교의 노력의무
ㅇ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고용노동부에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해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평가
ㅇ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함 *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 조치하도록 지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고려해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가능 - 정부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ㅇ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환경보전 부문 고용 확대 노력 - 교육·보건·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실시
ㅇ 중소기업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지원 - 중소기업체가 시설·환경을 개선할 경우 소요경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추가고용 할 경우 보조금 등 소요경비 지원
ㅇ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정부는 해외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양성사업 실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다.
2004년 3월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10월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됐다.
2013년 4월에는 청년 미취업자를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에서 ‘의무’로 강화했다.
2013년 10월에는 청년의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15~29세로 하되, 청년고용의무제의 경우 만15~34세까지로 조정했다. 2016년 9월 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촉진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를 29세까지에서 34세까지로 확대했다.
한시법인 이 법과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조정 관련 2개 의원발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9월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전문인력과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은 박사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 ’23년으로 연장 추진 (2018.11.06. / 고용노동부)
[블로그] 청년고용 더 나아져라 얍!!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23년까지 연장’ (2018.11.2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09.03. / 고용노동부)
3. 추진 성과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3))
2019년 2월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5,676명으로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9.4%(442개소 중 395개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은 28,689명으로 2018년보다 11.7% 증가했다.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한다.
청년고용 의무제에 따른 청년 채용인원은 2016년 1.9만 명 → 2017년 1.9만 명 → 2018년 2.6만 명 → 2019년 2.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8년 82.1%에서 7.3%p,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8년 6.9%에서 0.5%p 각각 높아졌다.
2019년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47개소이다. 그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4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4.9%(436개소 중 370개소)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436개 적용대상기관의 2020년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은 22,798명으로 2019년보다 20.5% 감소했다.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채용 연기, 공공기관 정원 동결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1.3))
2021년 4월에는 의무제 적용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 (2018.04.09.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2019.02.27.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내 삶을 바꾼 문재인 정부 2년 『청년』편 (2019.05.08. / 대한민국 정부)
[영상] [팩트 완전정복] 고용정책 성과편 (2019.09.26. /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2020.02.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2021.03.04. / 고용노동부)
4. 관련정보
• 법령정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관련 누리집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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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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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