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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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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열린 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국가별로 제공 기능과 데이터 범위는 다르다. 여러 은행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는 은행별로 앱(App)을 하나하나 설치할 필요 없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은행 또는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송금·이체·조회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추진배경과 경과
금융결제와 데이터 분야는 금융혁신의 핵심기반으로 금융, 실물, 대외 기반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영역이다. 세계 각국은 은행 외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전면 혁신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2월, 오픈뱅킹 도입을 통해 금융결제망의 개방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오픈뱅킹 도입 추진경과
- 2016년 8월 공동 오픈플랫폼 도입·운영- 도입 발표(’19.2.25.)와 세부 추진 방안 마련(3~6월)- 시범실시(’19.10.30.) → 전면시행(’19.12.18.) -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20.10.21.,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
* 은행 외 여타 금융권 참여, 서비스대상 계좌 확대, 보안관리 강화 등
오픈뱅킹 해외사례
□ EU -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도입(’18.1월), 은행 API를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해 고객의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18.5월)
□ 영국 - 9대 주요 은행 대상 오픈 API 서비스 실시(’18.1월) -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기술사양, 보안 등 API 표준요건을 담은 Open Banking Standard 3.0 발표(’18.9월) * 영국 오픈뱅킹 API 이용건수는 2019년 10월 1.8억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3배 성장
□ 호주 - 재무부에서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 발표(’18.2월)(4대 주요은행) 2019년 7월 신용·직불카드와 예금·거래계좌부터 시작해 2020년 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20.2월)(기타 은행) 12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22.7월) - 전 은행권의 전 금융상품에 대한 API 공개 예정
□ 싱가포르 - 아태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 발표(’16년) - 정부 주도의 금융데이터 개방 유도 정책 추진 중
□ 미국 - 별도 규정 없이 시장 자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오픈뱅킹 추진
3. 오픈뱅킹 전면시행(2019.12.18)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12월 1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12월 18일부터는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해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됐다. 2021년 7월 25일 기준 은행·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하여 110개 기관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술(핀테크) 기업도 보안 점검 등을 완료한 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오픈뱅킹 이용기관 -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으로서,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여은행(18개)과 연결돼 모든 은행의 결제망 이용 가능- 참여기관의 오픈뱅킹 이용절차① 금융결제원에 오픈뱅킹 이용신청② 이용적합성 심사와 승인 ③ 서비스 개발과 시험④ 금융보안원 등의 이용기관 보안점검과 취약점 점검 실시⑤ 이용계약 체결과 오픈뱅킹 이용
□ 제공 서비스 -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이 보유한 카드정보**,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목록, 거래내역*** 등 확인 가능 *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수취조회, 출금이체, 입금이체 ** 카드목록조회, 카드 기본정보조회, 청구서 기본정보조회, 청구서 상세정보조회 *** 선불목록조회, 선불연계정보조회, 선불잔액조회, 선불거래내역조회
- (수수료)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1/20)으로 이체 수수료를 조정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1/3 수준으로 인하
□ 소비자 보호
-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하루 출금이체 한도 1,000만 원 설정예) A은행 앱에서 1,000만 원 출금시, 당일 B은행 앱에서 추가 출금 불가-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용기관별 서비스 내용
□ 은행-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과도 경쟁할 예정으로 특화서비스 출시에 더욱 집중할 전망- 은행별로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 제공할 예정
□ 금융기술(핀테크) 기업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의 기존 제공 서비스, 앱의 성격별로 다양 -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기제공한 경우·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일부 은행과의 제휴만 이루어졌던 경우· 비제휴은행 계좌가 있었던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가능· 기존에는 제공이 어려웠던 신규상품도 활발하게 개발·출시 가능 -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 출금, 이체가 불가능했던 금융기술(핀테크)앱의 경우 별도 송금앱 접속 없이 하나의 앱에서 자금집금 후 일괄 금융거래 가능
4. 서비스 실적 및 계획
실적 (2021.7.25. 기준)
전면시행 이후, 가입자·등록계좌 수와 이용건수 등 이용규모가 시범운영 기간(’19.10.30.~’19.12.17.) 대비 큰 폭으로 상승 ① 가입자 수 : 317만 명(’19.10.30.~’19.12.17.) → 8,976만 명(’19.10.30.~’21.7.25.)② 등록계좌 수 : 778만 계좌(’19.10.30.~’19.12.17.) → 16,682만 계좌(’19.10.30.~’21.7.25.)③ 일평균 이용 건수 : 하루 평균 173만 건(’19.10.30.~’19.12.17.) → 하루 평균 924만 건(’19.10.30.~’21.7.25.)
계획
○ 오픈뱅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점검 등 후속 절차 적극 지원 ○ 새로운 금융산업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시너지 창출 모색○ 오픈뱅킹 안정성 확보(’20년 하반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마련
5. 이용방법
사용중인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은행앱에서 타행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 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등○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 가능*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
6. 관련 보도자료/참고자료
[보도자료]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2019.12.18.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해외사례, 국내 도입 영향 및 활성화 방안 등) (2019.04.15.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시범서비스 개시) (2019.10.29. / 금융위원회)[정책기자단] 〈해보니〉 7080세대도 ‘오픈뱅킹’ 좋아요~ (2019.11.22. / 정책브리핑)[영상] 오픈뱅킹 몰라? #이체 #결제 #환전 #송금, 앱 하나면 충분! (2019.12.18. / 금융위원회)[영상] #오픈뱅킹 으로 달라지는 우리의 금융생활~ (2019.12.25. / 금융위원회)[웹툰] 〈알금툰〉 오픈뱅킹 편 (금융위원회)[보도참고] 오픈뱅킹 전면시행 이후 동향 (2020.01.10.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및 입금가능계좌 확대 (2020.12.21.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2021.04.28.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5.31.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이제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본인의 선불충전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 개시 (2021.07.28.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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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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