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박 대통령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 애국기업”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일자리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정부는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기업이고, 현장에서 일자리 희망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오찬에서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에게 고용창출 우수사례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며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3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장시간 근로가 정상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파견법이 개정돼 55세 이상의 파견이 확대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경험도 없는 영세 자영업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극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득권과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지금까지 160만명 넘는 국민들이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최근 경제계 대표들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노동개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현장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인턴, 실습생 등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더 큰 일자리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확산, 성과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일·학습병행제 등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3.17 청와대
- 관광호텔 ‘학교인근 건립 규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해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 한다. 또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지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관광호텔 등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산업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관광 활성화 차원의 법률적 지원과 관리 근거가 미흡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함으로써 면세산업 활성화 및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야영장이 입지하기 좋은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야영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존에 입지한 야영장의 등록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면세업과 야영장이 활성화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5 2016.03.16 문화체육관광부
- 박 대통령 “서비스법·노동개혁,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이고 다른 나라들도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 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눈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작년 말 KD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도 88%나 됐다며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은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뿐이라며 제조업의 경우 185개 중에 6개가 우리 기업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16.03.08 청와대
- 박 대통령 “법안처리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 처리와 관련,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전세계가 자국 경제발전의 핵심 열쇠로 서비스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1500여 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서비스산업이 활성화 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됐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도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 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03.07 청와대
- 저성장 탈출·일자리 창출…서비스산업법·노동개혁 4법 통과 시급 테러방지법이 3월 2일 19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개혁 4법 등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의 추가 처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2일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는 3월 10일까지 이어진다.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법안 입법의 절실성은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경제현실에서 비롯된다. 2015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제 규모 세계 11위(GDP 기준, IMF), 수출 세계 6위라는 선전을 펼쳤다. 경제 규모는 2012년 14위에서 스페인, 호주, 러시아를 연속 추월해 상승했으며, 수출은 프랑스를 제치고 2014년 7위에서 한 계단 오른 것이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이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저유가 장기화 개연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수출 감소세와 내수 위축으로 본격 저성장의 성장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거시지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수출은 감소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 2016년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2월 수출액이 364억 달러(약 45조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2% 줄었다고 밝혔다. 14개월째 수출 감소 기록으로, 주력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신흥시장 수요 감소로 9.3% 줄었고 석유제품 수출은 26.9% 급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당분간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수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수출 부진 타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서명부와 성명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시지표 상대적인 선전수출 부진 타개에 정책 집중 지난 1월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월 2일 1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을 발표, 지난해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이 12월 들어 1.3% 반등했으나 1월 1.2% 줄어들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일자리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급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 도래와 함께 당면한 가장 큰 난관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더불어 청년 취업난 심화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1월 취업자 수는 33만9000명이 늘어나 2015년 평균(33만7000명)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 전체 고용률(15~64세)은 32개월 연속 개선되며 악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1월의 청년실업률은 9.5%, 청년 실업자 수는 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한층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경기 보강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월 1일 제97주년 3·1절 기념사에서도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가 절박함을 강조했다. 국회 제출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의 성장 한계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터닝포인트를 이루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제조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01~2005년 25.1%였던 데서 2006~2010년 19.5%, 2011~2015년 7.5%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에만 집중돼 있고 콘텐츠, 광고, 의료 같은 잠재력이 큰 산업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간 제조업과 수출에 기반을 둔 우리 경제 시스템을 바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이지만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뒤 발이 묶여 있다. 제조업에 서비스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 통해 고용과 보호막 키워야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연구위원은 독일 지멘스, 미국 GE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통합한 제품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제조업의 서비스 융합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사업 방향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3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정부는 그간 국회에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8개)에 대한 조속 통과를 요청해왔으며, 2월 2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계기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10개)에 대해서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총 20일간(2월 26일~3월 17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후 3월 말 공포되면 철강, 조선 등 공급 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인원은 3월 2일 150만 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본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2016.03.07 위클리공감
- 복지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영리화 추진 아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서비스법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가진 브리핑에서 서비스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말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되므로 의료기관과 부대사업 수행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는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 보험같이 보험적용을 받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별개 사안이라고설명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므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에 사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이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기술적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범사업 보안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의협이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개선·시행중이고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등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문규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2016.03.03 보건복지부
- 대부업 최고금리 7%p ↓…20개 금융개혁법안 국회 통과 이달 중순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한시법 형태로 되살아나 2018년 6월 말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된다. 또 금융사들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다수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내려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때 맺은 금리가 연 34.9%였다면 갱신 때부턴 27.9%로 내려간다. 하지만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백 기간 때 맺은 계약에 대해선 이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해 약 330만명의 이자부담이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개정 기촉법도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해 서민지원에 나선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서민금융진흥원이 세워지게된다. 2016.03.03 금융위원회
- 박 대통령 “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 법안 등 조속 처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며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하게 듣고 오셨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2016.02.16 청와대
- 민생안정·경제활력 제고…조속 처리 필요 법안들 최근 대내외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가운데 북한이 국지적 도발이나 후방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해서 행동할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월초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북한 인권법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조속처리 필요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지난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대내외 리스크 극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촉구 경제단체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인력, 기술, 창업, RD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같은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서비스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서비스법은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은 현재는 경제침체 및 청년실업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GDP 기준, 2015년 IMF)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이는 저성장이라는 성장통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한국 경제에 터닝포인트, 즉 변화가 필요할 때다. 그 변화의 터닝포인트를 서비스 산업에서 찾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 이로써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부문에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KDI,2015년 4월) 지난해 10월 KDI의 설문 결과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되지 못할때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지연돼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만약 서비스산업이 90년대의 성장기여도만 유지했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0.6%p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2014년 8월, KDI) 자동차 네 바퀴와 똑같은 노동개혁 4법 ①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다. 수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보듬기 위한 것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다. 입법지연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돼 기업들의 채용 기피에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즉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부담이 급증될 우려가 있다. ②고용보험법실업급여 지급기간·지급수준 확대, 실업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등 실업급여제도 개편으로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와 제도 효율화가 예상된다. 입법지연땐 연간 126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③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파견법은 중장년에게는 절실한 법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의 하나인 파견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베이비 부머 세대인 675만명이 향후 10년간 본격적으로 원래의 일자리로부터 은퇴하고, 다시 15~20여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며 파견 대상 확대가 이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기회이고, 뿌리기업 등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61.0%는 계속 일자리를 갖기를 희망하고, 평균 71.7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을 원하는 주된 사유는 생활비 보탬 34.8%, 일을 하고 싶어서 21.9% 순이다. 국회통과가 지연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근로자 등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뿐 아니라 뿌리산업 인력난 심화가 예상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통상적 출퇴근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통과시 5년간 26만명이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법은 고용보험법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테러방지법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 대테러활동 전담조직 설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정보수집 등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비상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테러로부터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 당사국으로서의 북한인권법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북한인권재단(통일부) 설립 등이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당사국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내용은 2015년말 실효된 기촉법(워크아웃 추진 법적근거) 연장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하여 일자리, 산업기반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09년 2698개에서 2014년 3295개로 늘어나는 한계기업 상황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의 적기 구조조정이 힘들어지고 지역경제 등에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 2009년에서 2014년 까지의 주요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 변화을 보면 조선(6.1%18.2%), 철강(5.9%12.8%), 석화(8.5%10.7%), 건설(11.9%13.9%) 등 심각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분리하자는게 취지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이미 거래소 구조 개편을 완료한 일본, 홍콩 등 해외 경쟁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2016년 1월, 한국거래소)에서 국회 통과시 한국거래소의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독자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성장기업 맞춤형 상장이 기대된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벤처·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조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재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미국 1만2780개, 독일 1만73개이나 한국은 고작7개에 불과하다. RD, 인력,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미통과시 문제점은 장수기업 지원·육성시책 추진곤란, 100년 이상 기업의 글로벌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대부업법 서민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34.9%29.9% 인하하자는 게 골자다.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 이하로 낮출 경우 최소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기대된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맞아 인천 정서진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원화해 금융상담,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되고 서민들이 이 곳 저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게 뼈대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기존 협업 방식에 비해 연간 운영비 약 60억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일정기간 휴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2014년 5월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된 약 40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 가능해진다. 곧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튼실해진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문제가 지속된다. 실제로 2014년 6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6개 직종 총 43만 8000여명 중 산재보험 실 적용자는 약 4만2000명에 불과하다. 대학구조개혁법 주요내용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안정적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혁신을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입법 지연시 대학입학 희망자와 대학 정원간의 미스매치가 급격히 증가할 우려와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대학사회 공감대의 와해가 우려된다. 국회법(Pay-go 법) 페이고(Pay-Go) 법안의 페이고는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번 만큼 쓴다,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는 뜻이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안은 국회로 제출되기 전에 예산당국은 물론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친다. 하지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은 예산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페이고 원칙을 가장 잘 적용하는미국은 의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재정수지 균형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이 원칙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640억 달러의 재정 지출 억제 효과를 내다봤다. 계류중인 국회법(Pay-go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무분별한 포퓰리즘 법안 제정 등으로 국가재정의 손실이 우려된다. 행정규제기본법 2014년 7월부터 시범실시중인 규제비용총량제를 본격 실시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 우선고려 및 규제일몰제(원칙 5년, 재검토 3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규제기본법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 규제부담을 줄여주며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뜻이 있다. 2016.02.16 기획재정부
-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 4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리는기업활력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신청자격 및 절차 이 법은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등은 이 법 시행령과 지침에 마련한다.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받기 위해 생산성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가 이 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주무부처는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운업과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1급 상당 공무원,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 주요 지원 특례 상법 특례 승인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합병, 분할 등의 조직개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 소규모 분할 제도 도입 : 승인기업은 사업 재편 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해 핵심 부문으로 전문화할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 피합병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기업 시가총액의 20% 이하인 경우 합병기업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 현행 상법은 시총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 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 선정에 제약을 받아 왔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해 현행 상법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 간이 합병 요건 완화 : 현재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를 80%로 완화한다. ▲ 관련 절차 기간 단축 : 승인기업에 대해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총 소집 통지 기간도 2주에서 7일로 줄인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 기간은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공정거래법 특례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받는 경우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 지주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 재편 추진 시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순환출자 가능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 가능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계열사간 부실확산 방지 차원에서 채무보증금지 규제의 유예를 배제한다. ▲ 세제 지원 :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과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세법에 이미 마련했다. ▲ 자금 지원 등 : 이 법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용 안정 : 기업의 사업재편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기업에게는 실업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시 근로자 지위의 부당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한편, 고용부와 협의해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 지원을 강화한다. ▲ 대기업 악용 방지 : 이 법은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즉 적용 범위를 과잉 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국회 추천 의원이 포함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혜 시비를 최소화했다.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 재편은 사전에 승인을 반드시 거부하고 사후에도 승인 취소 및 과징금 중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업활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산업부는 세부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2016.02.05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신속·간편해진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된 지7개월 만에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사가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 적용기간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법 제정에 따라 상법상 합병·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 평균 120일 정도 걸리던 합병 기간도 3분1 가까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과잉공급 판단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과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신청 자격과 절차를 보면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기업활력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2016.02.05 산업통상자원부
- 박 대통령 “새까맣게 속탄다”…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박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를 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서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2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