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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 1만9000대 저공해조치 신청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했다. 환경부는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5271대가 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 광화문 방향 도로에서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올해3월 31일 91만 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 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10만 3759건,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경우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광역시들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세종, 대전시의 조례는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 5000 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었다며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2022.04.25 환경부
- “도로 집중 청소로 미세먼지 37% 감소”…분진흡입 효과 가장 높아 분진흡입·고압살수 등을 활용,집중적으로 도로를 청소하면 날림(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가 평균 3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전국 493개(총 1972.4㎞) 구간의 집중관리도로 중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35개 구간의 도로청소 전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동측정차량에 측정장비를 설치, 도로청소를 시작하기 1030분 전과 도로청소를 종료하고 30분1시간이 지난 후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청소를 하기 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2㎍/㎥,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9㎍/㎥로 나타나 평균 저감률은 37%를 기록했다. 도로청소 차량 유형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진흡입차 47.1%(11개 구간), 고압살수차 34.1%(4개 구간), 진공노면차 평균 32.1%(20개 구간) 순으로 미세먼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흡입차는 차량 하부 흡입구로 오염물질을 진공으로 흡입한 후 후단필터로 여과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전국 493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 지정하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650대의 도로청소차(진공노면차 1001대·분진흡입 261대·고압살수차 388대)가 투입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2022.04.20 환경부
- 전국 초미세먼지 개선효과 뚜렷…평균 농도 역대 최저치 기록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가 1, 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5일 밝혔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달 3월 28일 부산 황령산에 진달래가 활짝 피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로 2019년 12월2020년 3월 시행된 1차 계절관리제 평균농도(24.5㎍/㎥)와 비교했을 때 5%가 개선됐다. 특히,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총력대응을 추진했던 지난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2㎍/㎥으로 지난해 3월 27.1㎍/㎥에 비해 4.9㎍/㎥(18%) 감소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각각 1.35.4㎍/㎥ 씩 개선됐다.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최근 3년30.1㎍/㎥에서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4.7㎍/㎥로 5.4㎍/㎥(18%)가 개선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개선 폭이 가장 큰 수치다. 다음으로 경기 5.2㎍/㎥, 세종 5㎍/㎥ 개선됐다. 개선 수치가 가장 작은 곳은 전남으로 1.3㎍/㎥였다. 1·2·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 이하)는 40일로 1차 계절관리제 28일에 비해 12일이 늘어나며 43%가 증가했다. 나쁨 일수(36㎍/㎥ 이상)는 18일을 기록하며 1차 계절관리제 22일에 비해 4일이 줄어들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주요 항만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5.8㎍/㎥로 17개 주요 도시의 평균농도 22.4㎍/㎥ 및 전국 평균농도 23.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항만은 평택당진항 34.2㎍/㎥였으며 가장 낮은 항만은 동해항 20.3㎍/㎥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결과를 부문별로 대기질 수치모델링을 거치는 등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달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다만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8㎍/㎥로 여전히 좋음일수기준인 15㎍/㎥ 이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3차 계절관리제의 과제별 추진 실적과 효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4차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1 2022.04.05 환경부
- 도로주변 음식점, 미세먼지 예방 위한 3가지 수칙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도로주변 음식점의 슬기로운 생활방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세척 시 5분간 수돗물에 담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 특히 껍질째 섭취하는 신선식품은 반드시 수돗물에 담가 불순물을 가라앉힌 후 세척하는 것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위 방법으로 세척 시, 미세먼지가 71%까지 제거됩니다. 2. 조리된 음식은 덮개 사용!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수록 식품 표면에 부착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리된 음식의 공기 중 방치를 지양하며, 덮개 사용을 권장합니다. 3. 미세먼지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외막 설치! 도로 주변 음식점 외부에 비닐 등 외막을 설치하여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미세먼지 노출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해요! 2022.03.14 식품의약품안전처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석탄발전기 가동 중지 확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해 범부처 합동 선제적 총력대응을 실시합니다! ◆ 연중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총력대응을 실시합니다. 최근 3년(19~21)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월에 가장 높았으며, 약 3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 첫째, 계절관리제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 다량 배출사업장(54개소) 특별 관리 매일 모니터링, 매주 현장점검 - 석탄발전기 가동정지 확대 8~16기 17~26기 - 봄철 도로·항만 미세먼지 집중제거 ◆ 둘째, 계절관리제 이행을 강화합니다. - 대형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 확대 운행차 단속 지역 확대 550개 1,200개 지점 -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및 불법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1~2회/주 3~4회/주 ◆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합니다. -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강화 시행시간 연장: 전일 06시~21시 전일 06시~익일 06시 - 공공사업장 가동률 80% 이하로 단축 올 봄, 우리 함께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 하늘! ☞ 미세먼지 종합포털 바로가기 2022.03.08 환경부
- 정부,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간 연장 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늘리는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제적대응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왼편으로 운행제한을 알리는 전광판이 보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계절관리제의 목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의 3대 방향으로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우선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확인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2022년 1월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한다. 참고로 54곳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형사업장 350곳 배출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민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2주 동안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특별점검은 전국 1만 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진행된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에는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환경부는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강화 및 확대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월 21일~4월 30일)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7곳을 운영해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등 정책고객 대상별로 밀착형·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기존 15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24시간(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으로 연장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1 2022.02.24 환경부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2021.11.30 환경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서울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 5800톤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차 계절관리제(2만 3784톤)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2016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올해 110월에는 평균 17㎍/㎥로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지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약 1000여명의 민간점검단과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겨울철인 2월까지는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한다. 3월 계획은 2월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삼천포 석탄발전소 2기를 폐지한 데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2차 계절관리제 때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3차 때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41% 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린다.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 시행,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등을 실시한다.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 배출 신고 방법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정부는 한·중 협력도 보다 내실화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 영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공공기관은 11월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44-201-6874/200-2663 2021.11.29 국무조정실·환경부
- 2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5만2000대 적발…64% 저공해조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 광화문 방향 도로에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 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참여3만 3777대를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줄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 3182대 중에서 1만 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 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9), 서울시(02-2133-3657), 인천시(032-440-3555), 경기도(031-8008-3616) 2021.04.14 환경부
-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시행 전보다 미세먼지 51% ↓ 올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도 시행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3358톤(-51%), 전년대비 757톤(-19%)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때는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2019년 12월~2020년 2월에는 8~15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9기를 상한 제약했다. 또 2020년 3월에는 21~28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37기를 상한 제약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때는 전체 석탄발전 58기 중 2020년 12월~2021년 2월에는 9~17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를 상한 제약했다. 또 2021년 3월에는 19~28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37기를 상한 제약했다. 지난해 폐쇄된 보령화력발전 1.2호기 모습(사진=충남도)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잠정치)을 보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191톤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더불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임기내 약 2조원 규모 투자)해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약 1200억원 추산, 잠정치)과 관련해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2021.04.12 산업통상자원부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3개월 동안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4만 6037대며, 올해 2월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41% 감소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지난해 12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4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 2021년 3월)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132만 대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며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땐 과태료가 면제 되고,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적발 차량은 하루 평균 1944건이고,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였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 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9 2021.03.04 환경부
- 지난달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1월 최저치 달성 올해 1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두 번째 달인 올해 1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를 기록, 역대 1월 농도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6㎍/㎥ 대비 약 23%, 최근 3년(20182020년) 1월 평균 농도인 31㎍/㎥ 대비 약 35% 감소한 것이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 없이 청명하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제도를 시행했으며 2020년 12월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올해 1월 좋음 일수(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는 10일로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일평균 36㎍/㎥ 이상)는 1일로 작년 동기보다 6일 감소했다. 올해 1월의 기상상황은 기온 급감을 동반하는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이 있었고 이는 1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1월 월평균 풍속은 2.0m/s로 지난해 1월 1.9m/s 대비 소폭 증가했고 정체 일수는 21일에서 17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기상 영향 등에 대한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정책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실시, 정책 시행이 농도 변화에 미친 영향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개월간 시행되는 2차 계절관리제가 반환점을 지났지만 앞으로 3월까지 남은 두 달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계절관리제가 끝날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4 2021.02.04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