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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회복, 어디까지 와 있나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회복 과정에서 여전한 관심은 미세먼지 건강피해 우려이다. 최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2021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환경부 발표는 그동안 정부 미세먼지 정책성과가 국민 질병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거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회복 단계의 긍정적 신호이나 앞으로 조기 회복을 위해 새롭게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 건강영향 판단의 표준 가늠자인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우리나라 대기환경정책의 실효성 판단과 초미세먼지 개선추세의 확장시킬 수 있는 기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민 공감·신뢰를 높이고 안심호흡 건강기본권의 조기 회복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8㎍/㎥, 2015년 이후 개선 추세미세먼지 정책성과에 긍정적 신호 환경부가 올해 1월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19년 23㎍/㎥, 2020년 19㎍/㎥, 2021년 18㎍/㎥의 개선 추세다. 이러한 패턴은 수도권 등 지역기준에서도 그러하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함께 사회·경제활동 위축, 국외유입 감소, 국내 특별대책 추진, 기상 여건 등 복합작용 결과이지만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풀뿌리 시정과제인 미세먼지 정책성과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근거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집행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은 2016년 26㎍/㎥ 대비 35% 이상 개선하여 전국 기준으로 2024년 16㎍/㎥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앞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근거한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과 3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에서 초미세먼지 달성목표는 2024년 17㎍/㎥ 이었다. 초미세먼지 개선 패턴에서 보듯이 2021년 평균 측정농도는 종합계획 달성기한을 약 3년 조기 충족하고 수도권 기본·시행계획의 목표수준에 근접하여 정부 대기환경 정책성과의 반영을 시사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 제·개정 논의환경정책 가치 실현의 잣대 최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인하는 요소로서 인식 변화, 과정 비교, 가치 재창조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정책은 시대적 변화의 기본수요를 반영하는가?, 환경정책 의사결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가 전제되었는가?, 환경정책의 수단 선택에서 효율성은 확보되는가? 등 응답과정에 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 관심이 엄격한 대기환경기준의 조기 달성으로 대기오염의 건강피해 예방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환경변화로부터 국민 건강 피해에 유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곧 환경복지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하는 길이라는 발상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나 국민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조기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기환경기준 제·개정 논의과정에서 환경정책 가치 실현의 잣대로서 대기환경기준 의미를 되새겨보는 안목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1978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아황산가스 항목 기준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1983년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먼지, 오존 및 탄화수소 기준을 설정하였다. 1991년 2월에는 납, 1995년에는 미세먼지, 2010년에는 벤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2020년 5월 개정하여 일평균 기준은 50㎍/㎥에서 35㎍/㎥, 연평균은 25㎍/㎥에서 15㎍/㎥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안심호흡 건강권 회복, 나아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2020년 12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국민 건강보호와 기후·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농도 등)의 개정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는 환경정책기본법 규정 제12조의3인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대기환경기준은 국민 안심호흡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부 환경정책의 성과판단의 기준으로서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하는 가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가치 실현의 디딤돌로서 작동한다. 그렇기에 대기환경기준 제·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대기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성과, 건강기본권 회복 등을 모두 포용하는 범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개정환경복지 판단의 표준 가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2016)에서 한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이 초미세먼지와 오존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60년에 중국, 인도를 제외한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의 조기 사망률이 매우 높고 경제 피해도 그에 못지않게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OECD는 2016년 5월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9.1㎍/㎥가 세계보건기구 기준(현 잠정목표 4) 10㎍/㎥의 약 3배에 달한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대기오염 질병부담 논의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10년간 폭염과 한파, 오존 농도 상승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농도 상승의 영향을 받은 초과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3배로 늘었지만 초미세먼지 장기노출로 인한 사망은 2015년 2만 4276명에서 2019년 2만 305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완만히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대기오염의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 수준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속적으로 가늠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대기환경기준이 국민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조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의 인체피해 연구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검토하여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987년 처음으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1년 9월 4차 개정을 통해 4단계 잠정목표와 권고기준을 분류하여 단계별 잠정목표를 제시하고 국가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단계를 높여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대기환경기준 설정의 근거로 원용되고 있다. 이렇듯 인체건강 피해영향 판단의 표준 가늠자인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상향에 맞춰 질병부담 개선해법을 검토해야 한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4차 WHO 가이드라인의 잠정목표 3(IT-3)을 기반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 수준이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세계보건기구의 강화된 대기질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그동안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에 따라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농도 수준은 잠정목표 4(IT-4), 권고 기준에 이르기까지 개선하여야 할 여지를 안고 있다. 지난 전국기준 2020년 19㎛/㎥, 2021년 18㎛/㎥은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에 비해 3.6배 정도 높아서 향후 국민 공감·신뢰를 높이고 건강기본권 회복에 더욱 많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 안심호흡 환경기본권 회복 기본전략공감·신뢰가 기본 대기환경기준 제·개정은 기준항목의 축소·확대, 장·단기 기준 선택, 기준수치 조정 등이 기본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 8개 항목이다. 그러나 대기환경기준 제·개정은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과 연계되어 정책성과 판단 잣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화 체계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우선 고려사항은 건강기본권 회복을 앞당기는 기준 수치 결정과 환경정책 수립, 성과평가이다. 다음으로는 일반대기환경기준과 위해성 항목 간 구분, 측정망 별도관리를 바탕으로 신규 환경기준 설정이다. 대기환경기준은 국민 건강영향을 헤아려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회복하는데 근본가치를 둔다. 그러나 정부 대기환경정책 추진에서 환경기준은 가치 실현보다는 정부 정책목표 기본방향이라는 가치 지향에 우선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기에 대기환경기준은 정부 환경정책의 성과판단 지표로서 역할부여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기준 제·개정 논의에 맞추어 환경정책의 가치 실현을 위해 환경기준의 중장기적 달성 기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 조정,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는 국가가 정하는 환경기준, 시·도가 정하는 지역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설정된 기준이고 후자는 지역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별도 기준이다. 그러나 대기환경기준은 국가기준이 우선 통용되고 있어 지역 환경특성에 맞는 대기환경정책 수립·집행 판단정보인 지역기준이 설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기환경 배출·영향지역을 공간적으로 그룹화 하여 권역(광역)기준 설정·협력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국민 인심호흡 건강기본권 조기 회복을 기대하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 움직임에 따라 대기환경 위협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국민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회복이 잠시 멈춰버린 듯한 모양새다. 2015년 관측한 이래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여 안심호흡 건강기본권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결 실마리로서 우선되는 것은 대기환경기준 제·개정 논의이다. 더욱이 올해 2월 국민 건강보호와 기후·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기준(환경기준 항목, 기준 농도 등) 제·개정과 선진화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가시화되었다. 이는 지난 2017년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건강피해 우려에 대응하여 대기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토론회에 뒤이어 5년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살려 국민의 공감신뢰를 높이고, 안심호흡 건강기본권의 조기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2.03.30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국민 건강기본권 회복정책으로 거듭나야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결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12~2022.3)가 시행된다.지난 1·2차 계절관리제 못지않은 성과 기대에 더하여 두 차례에 걸쳐 습득한 학습경험이 녹아든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에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미세먼지 안심관리 정책으로서 굳건하고 신뢰받는 계절관리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1·2차 모두 기대수준 웃도는 것으로 평가 환경부에 의하면 1·2차 계절관리제 성과는 모두 기대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차 시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 고농도 일수·나쁨 일수 감소, 좋은 일수 증가 등 전반적으로 개선 패턴을 보였다. 2차 시행은 1차 성과와 비교하면 한계 증가율이 작아지나 개선 추세는 유효하다. 그리고 계절관리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년(2017년 12월~2020년 3월) 평균값인 29.1㎍/㎥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12~2017.3) 기준으로 1·2차 계절관리제 시행 간 배출량 감축률은 각각 18%, 22% 수준이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조건(편서풍·대기 정체), 국외 유입(석탄발전·난방), 국내 배출 등의 복합요인으로 결정된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1차와는 달리 기상조건이나 국외 영향, 코로나 펜데믹(WHO 최고위험 등급) 회복시기 등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여전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나쁨 일수가 개선되어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계절관리제 핵심은 국내 배출 감축과 국외 유입 차단 미세먼지 사칙셈법 가운데 고농도 출현의 최대 플러스(+) 요인으로 국외 유입이 손꼽힌다.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점차 난방이 가동되면서 대기환경이 나빠지고 영향이 우려된다. 플러스 요인은 정부가 주도하는 한·중 미세먼지 협력관리를 통해 마이너스(-) 셈법으로 치환하는 수밖에 없다. 국내 주변지역 배출원에 의한 지역 간 확산 영향은 관리 가능한 플러스 요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형성의 외부조건으로 기상 조건이 있고 풍속·풍향·대기안정도 등에 따라 농도 상승의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상쇄·배가요인이 된다. 결국 계절관리제 성과는 일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배출량 감축에 있다. 핵심은 두 차례에 걸쳐 시행·축적된 계절관리제의 학습경험 활용과 이번 3차 계절관리제 실행·평가체계 개선·적용이다. 계절관리제 시행에서 국내 배출량 감축 잠재력 평가, 신규 배출목록 확인·감축, 감축수단을 둘러싼 법·제도 개선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법·제도 개선은 승·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조심스러운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지역 맞춤형 계절관리제 실행·평가체계 전환 계절관리제 실행·평가체계 전환에 따라 시행 후 실효성, 만족도, 신뢰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간 추진했던 1·2차 시행과정에서 논의 의제가 되었고 또한 목전에 둔 3차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지역별 계절관리 작동조건을 충분한 이해하고 다양한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고농도 미세먼지 형성과정, 각종 배출원의 농도 기여도, 해외 및 주변지역의 유압 영향,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맞춤형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검토가 필요하다. 계절관리 기본체계를 대기관리권역 내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계절관리제 이행효과에 대한 계량·비계량 평가시스템 구축·운용, 계절관리제 실행·평가에서 이행목록 작성-이행 전·후 목표/실적 평가-이행과정 모니터링의 전 과정 평가체계 검토, 환경부의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계절관리제 추진대책 가운데 여타 계절의 평상 시 미세먼지 개선 과정에 적용 가능하도록 외연을 넓히는 확장 가능 기회 등을 검토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 정책수단 발굴·적용초기단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은 고농도 사례가 집중되는 겨울철 기간 평상 시 배출량 감축에 더하여 일정부분을 추가 감축하고관리되지 못했던 신규 배출원에 대해 감축 잠재량 확인·감축이라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3차 계절관리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그간 축적된 학습경험을 4개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확대·접목하여 미세먼지 안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계절관리제 시행의 명분(사회재난 위기관리), 실리(국민건강 기본권 회복)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를테면 4개 대기관리권역에서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구축, 미확인 배출원 확인과 배출목록 추가 작성, 공항·항만·산업단지·터미널·물류시설 등 미세먼지 집중구역 지정·관리 등 지역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한다. 계절관리 추진대책의 통합 기회 활용과 법·제도 개선계절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추진대책의 정책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공정·정의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살펴야 한다. 첫째, 경유사용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한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책을 초과배출 노후경유차 퇴출 프로그램(또는 전기·수소차 운행 촉진 프로그램) 내에서 검토한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후 장치 내구년한 4년이 경과한 노후경유차 대상 2차 장치부착 지원 또는 조기폐차 지원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셋째, 총량관리 대상 대형사업장 외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확인과 감축수단을 발굴한다. 넷째,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기반 목표관리 시행을 검토한다. 다섯째, 향후 경유사용 건물·경유자동차 대상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후환경세로 전환하여 지역 내 건물·자동차 기후환경 개선비용으로 충당한다.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계절관리계절관리제 시행효과에 대한 긍정 여부를 둘러싼 최종적인 판단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계절관리제는 정부의 사회재난 위기관리 업무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환경복지권리 회복 차원으로 귀결된다. 이에 계절관리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사회의 실천을 유도·지원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추진대책-성과평가-모니터링의 단계별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채널 확보의 기초정보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소통채널 장치로서 팩트 체크 과정 도입도 한 가지 대안이다.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의 계절관리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 건강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난위기 대응이고, 사회적 보험 같은 인식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려 섞인 시선이 또한 존재한다. 국민과 소통·참여하는 관리계절제로서 변화하는 일신우일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3차 계절관리제는 명분(사회재난 위기관리), 실리(국민건강 사회보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로서 탈바꿈하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두 차례 계절관리제 시행에서 얻어진 교훈을 적극 살리고 이와 함께 다차원 실행·평가체계, 지역 차별화 선택·집중 전략, 제도의 융합·통합 등 기회요인을 적극 검토·활용하는 3차 계절관리제 추진체계가 그것이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 건강 기본권을 보호하는 안심정책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1.11.30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방안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저감 조치와 함께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대책이 요구된다. 계절관리제 시기에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국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계절관리제가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한 한중협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기간에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한중환경협력센터에 파견돼 있는 인력은 두 명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협력업무와 양국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업무도 담당한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협력 이슈와 관련 업무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다. 이들만의 인력으로는 겨울철에 미세먼지에 대응한 한중협력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도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다. 중국과 협력강화의 목소리는 높으나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한중 협력 기반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중국 현지의 협력 여건과 자원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국내 대책과 발맞춰서 적어도 계절관리제 시기에는 증가하는 한중간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중환경협력센터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한중간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의 이행계획에 계절관리제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협력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 11월 4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개 부문에 6개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했다. 이제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양해각서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선 2017년부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베이징시-텐진시-허베이성과 주변지역 추동계(秋冬季)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바로 중국의 계절관리제다. 일정한 시기를 특정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계절관리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양국 정부의 정책 의지 또한 매우 강하며, 미세먼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부응해 계절관리제 시기에 일종의 계절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의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한·중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의 세부내용을 양국의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 기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정보의 공유·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국의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의 실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고 양국 국민에게 알리는 협력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양국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에는 계절관리제 시기에 양국간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력 사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이 함께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절관리제 대책에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도 포함한다. 재난형 고농도 미세먼지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포함한 한중 양국의 공동행동이 필요한 이유다.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이자 그 기반으로서 한중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 양국간 합의한 기존의 한중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협력사업과 미세먼지 예보 및 기술 교류협력사업을 통합해 한중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유정보의 내용도 대기질 모니터링 정보뿐만 아니라 대기성분 정보, 기상정보, 장거리 이동 및 영향 모델링 정보, 그리고 배출원 정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양국의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온라인 정보 사이트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은 중앙정부와 함께 양국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양국의 지방정부는 계절관리제 대책을 시행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베이징시와 협의해 한중 맑은 하늘 우호협력도시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예들 들면 서울시와 베이징시간에 두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공동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주요 조치의 정책 및 기술 협력, 계절관리제 효과 평가 및 최적화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에 서울시와 베이징시간 체결한 대기질 개선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등 기존의 협력기반을 활용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도시의 협력이 성공한다면 양국의 다른 도시 간 협력으로 확산되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의 협력 과정에서 관련 중앙부처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기업의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함으로써 계절관리제 공동행동의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2019.12.30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하기 위한 조건 장영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과학·국제협력분과장 지난 11월 1일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발족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논의된 국민 제안들이 담겼다.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단속과 지원강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등 그동안 논의 됐던 주요 대책들이 포함됐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자는 새로운 대책이다. 이제 계절관리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5등급 경유차의 규제는 운행제한 보다 저공해화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이번 계절관리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논란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계절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이다. 전국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019년 기준 247만 대다. 여기에서 생계형 차량은 제외하고 대상 지역도 수도권과 인구 50만 도시를 대상으로 하면 규제대상 차량은 줄어들겠지만 이 대책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규제 대상자를 갖는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5등급 차량대수는 전체 11%를 차지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53%를 차지하므로 규제의 우선순위와 효과는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겨울 4달 동안 차량 운행제한은 규제 수용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대책은 차량의 운행제한 보다는 저공해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 전환 등 디젤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과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석탄화력의 가동 중단은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석탄화력의 감축은 발전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을 줄이지 못해 다른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면 배출저감 효과는 줄어들고 발전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결국 화력발전의 감축은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석탄화력의 배출저감은 미세먼지 해결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박한 과제다. 석탄화력은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그만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 셋째, 생물성 연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물성연소란 농어촌지역의 노천소각, 화목난로, 화덕, 장작과 폐목재 사용, 직화구이 등을 말한다. 이 생물성연소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분석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수용모델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보면 생물성연소가 서울의 경우 연평균 15~20%, 전주 25%, 익산 28%를 차지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치는 지방도시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자동차보다 생물성연소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물성연소는 사업장과 노후 경유차 관리를 통해 얻은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쉽게 상쇄시켜 버릴 우려가 있다. 생물성연소는 다른 어떤 연료보다도 유해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킨다. 또한 대부분 지면 가까운 높이에서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므로 주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생물성연소 관리는 사업장과 노후 경유차의 규제보다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물성연소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대기관리정책 시험이다. 정부는 정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 탓을 하면서 에너지 쓸 것 다 쓰고, 태울 것 다 태우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2019.12.18 장영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과학·국제협력분과장
- 성장기 우리아이, 미세먼지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침묵의 재난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겨울철과 이른봄,12월-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창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2019.12.16 교육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의미와 성공 전제조건 지현영 국가기후환경회의 피해예방위원회 위원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3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의 취지를 설명하며 각 부처뿐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 네 달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출범 이래 5개월 간 국민참여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단기 대책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서, 계절 관리 기간 동안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도로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과 같은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되었을 당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무엇을 하려는 조직인지 존재의 이유에 관한 물음부터, 수많은 전문가를 포섭한 노력이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 단기간에 포부대로 전방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실현가능성에 관한 우려까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필자 역시 피해예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2주에 한 번은 회의에 참석하며, 의견수렴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나아가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 반, 기대반이었다. 그러나 9월 꽤 강력한 단기 대책이 제안되고, 그 후 지난달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이 심의·확정되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이 에너지나 교통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가능함이 판명됐다. 우리 역사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 즉 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된 2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6동 출입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자가용과 관용차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홀·짝수 2부제가 적용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우선 겨울철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을 하기로 했다. 비록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당초 제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례 없는 합의일 뿐 아니라, 그간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던 전기료 정상화, 환경급전 도입,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풀어내게 될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대책에 있어 아쉬움도 없지 않다. 특히 수송부문이 그렇다. 유럽 선진국들뿐 아니라 우리보다도 환경이 열악한 인도, 중국, 네팔 등도 도심 미세먼지 대책으로 최우선 집중하는 것이 수송부문이다. 발전소나 사업장과 같은 오염원은 비교적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는데 비해, 교통수단의 근접성 면뿐 아니라 특히 디젤 자동차 배출물질인 블랙카본은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 위해성이 높다. 그러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록 차량에 한해 실시된다. 여기에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신청 차량은 빠져 전국 247만대의 5등급 차량 중 28만대(11.3%)만 적용받게 됐다. 또한 2부제 역시 공공부문에 한정되며, 공공부문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산하기관 포함), 학교 등 행정부만 포괄한다. 헌법재판관, 법관, 국회의원 등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므로 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2부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강조한 이유다. 법 개정에 더해, 지자체의 조례 마련도 선행돼야 하는데, 수도권 중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 조례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규정 마련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가시적인 저감 효과를 보려면 현재 대책보다 제한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이동수단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또한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7일, 우리나라가 주도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 지정됐다. 문 대통령이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게 됐다. 영광스러운 일인 한편, 이로써 대한민국을 푸른 하늘을 앞장서 만들 국제적 책무를 지게 된 셈이다. 이에 우리 시민은 더 가열차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안심하고 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결국 의회와 정부를 움직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요구이기 때문이다. 2019.12.05 지현영 국가기후환경회의 피해예방위원회 위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하려면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어느 듯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을 지나 첫 눈이 내리는 시기를 알리는 소설(小雪)이 다가온다. 추위가 한층 더해감으로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경험을 되살려본다. 올해 초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수도권에 걸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가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흔히 연말연시를 맞이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꿈꾸는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인 미세먼지 공포에서 마무리보다는 새롭게 대비해야 하는 송구영신의 아이러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정부는 환경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최우선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자치단체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풀뿌리 시정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모두 미세먼지 안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 수립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논란을 보완하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집중관리의 구체성 및 추진과제의 과학적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여 대의명분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추진과정에서 수용성, 시행효과에 대한 설득력이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 도입의 가치가 훼손당하기 쉽다. 많은 논란에도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응급조치가 국민이 안심하게 숨 쉴 수 있게 보장해주는 국민건강 기초보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장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업데이트한 국민건강 할증보험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올해 12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혜롭게 꼼꼼하게 풀어가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정부와 국민 간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하나, 정책과제의 실제 전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 내지는 소극적 참여 등으로 기대만큼 성과가 거두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시위 떠나 계절관리제가 과녁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정부와 국민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 이에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12월~3월)에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과 비유된다. 다만 환자에 따라 복용하는 약 효능은 시간차이를 놓고 일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실제 미세먼지 발생패턴은 대기권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처방은 지역에 따라 구분해 시행돼야 한다. 계절관리제 정책과제 선택은 미세먼지 발생특성에 따라 지역 맞춤형으로 탄력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둘째, 계절관리제가 비록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미세먼지 법정계획에 반영돼 시행돼야 한다. 예컨대 현재 대기관리권역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 기본계획과 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시행계획, 그리고 대기환경 종합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과제가 반영돼야 한다. 만약 각종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계절관리제 제안들이 적극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건강 할증보험으로서 계절관리제 가치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계절관리제 국민정책제안은 이제 시작단계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의도치 않게 나타나게 된다. 국민 공론화를 거쳐 어렵게 만든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이 항로를 순항하려면 스케줄에 맞춘 행동계획이 필요하다. 단지 계절관리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의 일정표뿐만 아니라 대책들의 선·후 관계 정립, 수단 간 통합, 컨트롤타위 역할 등을 포함하여 톱니바퀴 마냥 꼼꼼한 스케줄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학습과정 기회를 활용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단기 핵심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에 따라 분쟁소지가 다분히 있다. 예컨대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해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침 서울시는 올 상반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예비실험하고, 12월부터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상시 운행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서울시 사례의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제안한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보호의 자구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자치단체·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정책참여단들이 가지는 대동소이한 인식이다. 어렵사리 제안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추진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맞닥칠 수 있으나,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대의명분과 실익을 위해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의 미세먼지 공포를 벗어나 호흡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져본다. 2019.11.21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의사가 말하는 미세먼지 예방 ‘정책’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직경이 10 ㎛이하의 직경을 가진 분진, 직경이 2.5 ㎛이하의 직경을 가진 분진을 각각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이라고 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아주 미세한 입자가 폐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염증 유발과 협심증, 뇌졸중, 만성호흡기질환,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미세먼지는 담배만큼이나 위험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국내·외 미세먼지 오염 저감 대책을 정리해 소개한다. 교통부분에서의 미세먼지는 도시에서의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이다. 그러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사태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오염 시 차량 의무 2부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의 주발생원인 교통수요를 줄여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 디젤엔진 배출물질(DEE)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물질이다. DEE에는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이 많이 함유돼있다. 서울, 파리, 런던 세 도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도입을 공동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측정해 점수화·등급화하고, 이 정보를 각 도시별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러한 등급제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는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도심 진입에 대해 법칙금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59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전체 전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 29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당진에 10기가 들어서 있다. 당진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단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 사망한다. 석탄이 아닌 CNG 등 청정연료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인데, 우리 정부는 9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우려가 되고 있다.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도로진공청소차량의 집중운영, 저마모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보급 확대, 비포장도로와 나대지의 먼지 억제제 살포, 노천소각의 금지, 체육장의 잔디설치, 대형 고기구이 음식점의 대기오염방지 설비 의무화, 관리권역내 숯가마시설의 전면 금지, 관리권역외 숯가마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설비 의무화, 화목난로의 개선, 선박, 건설장비, 농업, 소형 오토바이등 기타 발생원에서의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용 세정체, 살충제, 페인트, 향수등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화학제품은 자동차와 더불어 도시대기의 주 오염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휘발성유기물질(VOC)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사람들에게 명확한 발암물질) 혹은 2A(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매우 유해하며, 대기 중에 반응해 오존이나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이들 가정제품에서 휘발성유기물질(VOC)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거나 저감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와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은 동시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대부분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고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대체하면 동시에 저감된다. 이른바 공편익(co-benefit)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대책으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도 줄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 확대는 미세먼지 배출은 줄지만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물질 배출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디젤차량이나 재생에너지로 다시 주목받는 생물성 연료, 폐기물 연료는 탄소순환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나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굴뚝배출 직전단계에서의 탈황처리(FGD), 디젤차량의 미세먼지 후처리장치(DPF) 는 대기오염 저감에는 기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난다. 그러므로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동시에 극대화되는 정책들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국내에서의 미세먼지관리 외에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정보의 공유, 대기오염 발생 저감기술의 지원등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2019.11.08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의사가 말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법 이영일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세먼지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외국으로부터 유입이 되기도 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미세먼지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미세먼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외출 시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 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노인은 미세먼지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민감군은 일반적인 대응 방법 외에도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는 공기청정기 사용,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공기를 깨끗이 하고 음식조리 시에는 환풍기를 가동시킨다. 실외에서는 모자, 긴소매 옷, 보안경, 보건용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 가방 등의 먼지를 꼼꼼히 털어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을 삼가하고 눈이 가려울 경우는 물이나 눈 세척액으로 씻도록 한다. 운전 시에는 창문을 닫고, 차량내 공기 순환은 내부 순환모드를 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경보단계에서는 외출 및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폐질환, 천식 및 알레르기,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은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흡연은 피해야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미세먼지 등급수준이 보통일 때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주의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등급수준이 나쁨일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의사와 상담해야한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에는 미세입자 차단 성능을 알 수 있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다. 마스크의 케이에프(Korea Filter, KF) 뒤에 표시된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효과가 크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는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려워 불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KF99가 권장되지만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노인, 어린이 등 호흡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KF80이 추천된다. 식품 중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의 치료효과나 예방효과가 검증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 다만, 우리 몸의 면역능력이나 배출능력을 높여 주거나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식품은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는 것은 장운동을 촉진시켜 몸속의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생강이나 도라지, 배 등은 기침이나 감기, 기관지염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식물로는 파키라, 백량금, 멕시코소철, 박쥐란, 율마 등이 있으며 벽면 녹화 시스템(바이오월)은 공기청정기처럼 실내공기를 식물로 순환시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2019.10.31 이영일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 미세먼지 심한데 환기 하라고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Q. 미세먼지 환기 꼭 해야되니요? Q. 공기청정기만 돌려도 되나요? Q. 미세먼지 청소하는 방법은요? 궁금한 미세먼지 관련 질문들 전문가가 답해 드립니다. 2019.09.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전문가가 대답하는 미세먼지 문제 - 미세먼지는 질병 부담을 가중시킨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Q. 미세먼지 얼마나 유해한가요?Q. 담배 연기도 미세먼지 인가요?Q.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궁금한 미세먼지 관련 질문들,전문가가 답해 드립니다. 2019.09.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전문가가 대답하는 미세먼지 문제 - 미세먼지 농도와 정부대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Q,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한가요? Q.미세먼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데?Q.여름철 뿌연 날 미세먼지 농도 높은 건가요? 우리가 궁금한 미세먼지,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2019.09.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