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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실시…인건비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민간체육시설에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총 2,000명의 일자리가 지원됩니다. 국내에서 실내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법인·사업체라면 신청하세요!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 지원조건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1인당 인건비 월 160만원 지원 / 최대 4개월간전문인력(트레이너 등) +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신청인원 제한 없음 - 신청기간2021.9.23.(목) 오전 11: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체육진흥공단문의 ☎1588-7046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
-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61만명에 1조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접수와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2차로 소기업·소상공인 61만 1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 1조원을 신속지급한다고 밝혔다.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17일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명에 61만 1000명이추가돼 총 194만 5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명이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 더많은 사업체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명,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명, 경영위기업종 40만명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돼 추가된 40만 9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명이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 7000명에 대해서도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이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 9000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지원금이 결정된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확대돼 추가된 1만 명도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명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2만 8000명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다음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으나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안내문자를 받은 경우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는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 4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2021.08.30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점포·예술인의 재시작을 지원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의부담 경감 및 원활한 재도전 여건 마련 지원대상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이전 3개월 이상 영업한 자 지원내용 폐업 소상공인 대상 취·창업준비금 50만원 지원 지원기준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위해 사업 정리에 필요한정보·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재기전략 등 - 점포철거지원 : 철거 등 비용 2백만원 한도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자문 및 채무해소 지원 지원규모 3,500건, 140억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코로나19 피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작중단 위기에 있는 저소득 예술인에게창작준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1인당 창작준비금 3백만원 지원 지원규모 총 9,000명, 270억원 2021.08.23 중소벤처기업부
- ‘폭넓게·두텁게·신속하게’…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살펴보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모두가 어렵고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의 장기화로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더 이상 버티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폭넓게·두텁게·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에 대한 지원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됐다.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은 희망회복자금(4조 2000억원),손실보상제도(1조원), 긴급대출(3000억원) 등을 일컫는다. 이 중 희망회복자금이 17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4차 추경으로 2조 8000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이어 올 1월과 3월에는 각각버팀목자금(4조 5000억원),버팀목자금 플러스(6조 7000억원)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14조원 규모로 편성,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으로4번째소상공인 등을 위한 직접 지원금인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폭넓게·두텁게·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폭넓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매출감소 요건을 대폭 확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8가지로 넓히고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매출감소로 인정하기로 했다.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등반기별 매출액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도 늘어났다. 종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하면업종 수는 112개에서 277개로 2배 이상, 지원대상 사업체 수는 16만 5000개에서72만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정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희망회복자금을 설계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고로최고 지원금액은 새희망자금의 경우200만원, 버팀목자금은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설정했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번에 새롭게 설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받게 된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의 지급개시 시점을 당초 9월초에서 8월 중순으로 2주 가량 앞당기는 등신속하고 간편한 지급에도 나서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팅상담을 위한 누리집(희망회복자금114.kr)은 지난 8월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17일부터 20일까지첫 주동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000개 사업체이며 3조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000개, 영업제한이 56만 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000개 사업체이다. 1인 다수사업체,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등은 2차 신속지급 대상에게는 오는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이뤄진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 추경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중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2차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추경안보다 4034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후 방역조치로직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이전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 당일 심의위를 개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이 10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현재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전담반(TF)이 꾸려져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이뤄지고 있다. 현행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대비 0.4% 포인트 낮은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다.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을 개편했다. 2021.08.18 정책브리핑 김차경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으로 가능하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4 2021.08.18 중소벤처기업부
- [Q&A]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2021.08.13 중소벤처기업부
- 집합금지 6주 이상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최고 지원금액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매출액 규모가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텁게 지원 예정 -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신속한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금액(만원)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2,000 |매출액* 4억~2억원 1,400 |매출액* 2억~8천만원 900 |매출액* 8천만원 미만400 단기 (6주 미만) 매출액* 4억 이상 1,400| 매출액* 4억~2억원 900| 매출액* 2억~8천만원 4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900| 매출액* 4억~2억원 400 | 매출액* 2억~8천만원 3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50 단기 (13주 미만)매출액* 4억 이상 400 | 매출액* 4억~2억원 300 | 매출액* 2억~8천만원 250|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00 경영위기** △60%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400 | 매출액* 4억~2억원 300 | 매출액* 2억~8천만원 2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00 △40~△60%매출액* 4억 이상 300 | 매출액* 4억~2억원 250 | 매출액* 2억~8천만원 2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150 △20~△40% 매출액* 4억 이상 250| 매출액* 4억~2억원 200| 매출액* 2억~8천만원 150| 매출액* 8천만원 미만 100 △10~△20% 매출액* 4억 이상 100 | 매출액* 4억~2억원 80| 매출액* 2억~8천만원 60| 매출액* 8천만원 미만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집합금지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2. 영업제한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 -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별 매출 비교할 계획 3. 경영위기업종 -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 [신청·지급 방법 등] - 신속지급 1차 (8.17~)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로8월 17일 0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 신속지급 2차 (8.30~) :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 - 확인지급 (9월말~) : 행정정보 누락, 별도서류가 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 (11월 중)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 *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 ☞ (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신청*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통해 확인 2021.08.13 중소벤처기업부
- 공연예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면?..3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총 2,000명의 일자리 지원 2021년도 하반기 공연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공연예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신청하세요!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 지원규모예술인력 1인당 인건비 월 180만 원 지원(최대 3개월간) 신청기간 2021.8.9.(월) ~ 8.23.(월) 주관처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무용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의처] 일자리기획팀 ☎02-760-4659 자세한 내용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확인 2021.08.13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 취업난’ 전문대생에 시험·교육비 1인당 70만원 이내 지원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계획 8.2.」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 및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215억원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약 30,000명 X 1인 70만원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국 전문대학졸업(예정)자는주목해주세요! - 약 3만명 전문대학 2021년 졸업자 중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 - 재학생 규모별 인원 배정 지역별·대학별 지원 인원 편중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 인원을 배정 - 자체 기준 대학이 배정인원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 등을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선발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7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응시수수료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각종 시험·검정 중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대한 응시수수료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인당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지급 - 교육수강료 대학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교육기관이 위탁기관에 등록하여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교육수강료 대하여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지급 ※ 초과분 자부담 2021.08.10 교육부
- 위기 소상공인에 1조 특례보증…1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중기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옛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 동안(1년 거치 4년 상환)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8 2021.08.04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누가 얼마나 받나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혼합가구는 32만18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다음달 하순에 지급 가능하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달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이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을 하는데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을 확정하고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을 다음달 17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부터 추가로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심사(중기부)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한다. ◆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2개월간 지원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달 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다음달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044-215-7190), 상생소비지원추진팀(044-215-294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408) 2021.07.26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 문체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2차 추경 2918억 확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창출, 소비할인권 등 사업비 1418억이 반영된 올해 제2차 추경 예산 총 2918억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채용 지원에 1023억 투입일자리 2만 7740개 창출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272억 원 확대 투입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한다.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회복을 돕되, 비대면 방식의 공연도 지원하는 등 방역환경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여행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 공간 지원(151억 원), 민간체육시설 고용 지원(134억 원) 확대 등을 통해 관광·체육 분야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회복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영화관람·체육시설 이용 및 문화 향유 확대395억 투입·267만 명 혜택 문체부는 하반기 방역상황 개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30억 원, 40만 명) 소비할인권을 편성해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준비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소비촉진 및 문화향유 지원 사업.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백신접종률과 방역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기존 소비할인권(총 676만 장) 사업과 병행할 계획이다. ◆관광업계 지원 사업 기반인 관광기금 추가 재원 1500억 확보 문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관광기금 재원을 확충했다.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기금 수입 급감 문제를 다소 완화한 만큼 관광업체 융자 및 채용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방역 안전에 기반한 관광생태계 회복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업계 회복 기여 2차 추경에는 희망회복자금 등 5조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매출 규모 및 피해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8월 초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많고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이 문화·체육·관광업계 대상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족하지만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할인권 사업은 국민안전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진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방역상황 개선 시 우리 경제가 받은 코로나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044-203-2233 2021.07.26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