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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입장2>농업피해 없도록 특별지원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업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쌀·사과·배 등 민감품목은 FTA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해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시기인 11~4월에 수입되는 것에 한해서만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복숭아․과실 가공품․돼지고기 등은 향후 5~16년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등 최대한의 이행기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류를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시설포도는 칠레와 유통시기가 경합되고,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가격도 칠레산보다 30%이상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여러 연구기관의 피해 추정액을 종합해 볼 때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과수분야에 향후 10년간 6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향후 7년간 1조원 규모를 지원하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전에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의 특징은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집중 지원하고, 7년간 8000억원 규모의 별도 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융자보다는 보조지원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지원규모의 90% 수준인 8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품질 안정생산 시설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우량묘목생산시스템의 구축, 생산기반 보강,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한 전업농 육성과 가격하락시 경영안정책까지 마련했다. 경쟁력 제고․경영안정시책과 병행해 부득이하게 과실농사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즉 농가가 희망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동안의 순소득을 일시불로 보조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FTA지원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의 특징은 지원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7년간 8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FTA지원대책과 병행해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쌀 재협상 등 대외적인 여건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의 장기 농정비젼을 설정하고 연차별 로드맵을 작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우선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부채경감대책, 농업인 삶의 질 향상대책 등 4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특별법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희종(농림부 유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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