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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보도 관련

해운법 표기 오류 조속히 개정

2014.04.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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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운법의 표기오류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2일자 매일경제의 “법 표기 오류로 운항 관리자 처벌 못해 ‘황당’” 제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해운법의 표기상 오류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 일부 개정과 관련해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대안 입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칙 조항 개정을 간과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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