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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 총력

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주거안정 자금 융자 가구당 7500만원→1억원으로

2014.07.14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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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피해가족에게 기존에 지원받은 4인 가족 기준 생활안정자금 253만 3400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정부의 긴급복지 특례 등 지원 이후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활동이 장기화되고 피해가족의 생업복귀가 지연됨에 따른 추가 조치다.

다만 1인당 70만 200원의 고교생 학자금은 1차 지원시 6개월분이 포함돼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됐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족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지원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지원받은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입주세대당 융자지원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피해가족의 경우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해양수산부 보상운영과/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00-1812/044-200-6275/044-20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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