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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합법적 푸드트럭, ‘유원시설 계약서류’ 갖춰야

사전 준비없이 무분별하게 차량부터 개조 주의 당부

2014.07.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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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개선이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6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푸드트럭 제작 합법화 이후…푸드트럭 제작 주문 폭증”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규제완화 일환으로 푸드트럭 제작의 합법화를 내건 이후 푸드트럭 제작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푸드트럭의 인기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요구에 맞춰 차량을 개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차량개조와 이동용차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해 우선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도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전준비없이 무분별하게 차량부터 개조하는 것은 불법 우려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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