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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국민에게 더 다가서는 규제개혁이 되려면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4.09.12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규제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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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다.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안행부, 미래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이 그간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도 및 집행의 성과와 계획을 보고하였다.

시작 전 언론을 필두로 한 여론들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제대로 된 결과가 뭐 하나라도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뛰어난 역량이 빛나는 시간이었다. 각계각층의 개별적인 호소와 집단적인 청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안행부는 지자체간 규제개혁 경쟁의 장을 만들기로 하였다. 소위 지자체 규제지도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선진국의 규제개혁기법들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고, 규제정보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부쩍 다가가고 있다. 비판적이던 여론은 조용해졌다.

규제는 현찰이 오고가지는 않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적 속성이 있다고 하여 ‘숨겨진 조세(hidden tax)’라고 불린다. 숨겨져 있기에 많은 경우 실제로 희생과 손실을 입는 국민들이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는 ‘침묵의 암살자(silent killer)’와 유사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기업들이 왜 신규채용을 망설이는지 알지 못한다. 중소기업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과 처우가 왜 이렇게 향상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비창업가들은 왜 주변에서 자신을 지원해주지 않는지 알기 어렵다. 여성들은 주변의 일자리들이 왜 대부분 비정규직인지 알지 못한다. 생존을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하려면 공무원을 상대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들이 많이 들고, 시간 또한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지친다. 포기하기도 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살인의 현장에 규제가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일부 제도의 악의 때문에 국민들은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창조가 튀어나올 수 있겠는가? 도대체 경제가 되겠는가?

규제가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주마가편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이 체념하고 있는 ‘성역규제’에 대한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여 시작해야 한다. 수도권규제, 고용규제, 중소기업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서비스산업규제 등을 잘 살펴보면 침묵의 암살의 기운이 농후한 독소조항이 많다. 합리화하고 뿌리 깊은 이권들을 들어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균형과 안정 그리고 성장의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동시에 국민의 ‘무거운 짐’을 잘 찾아서 덜어주어야 한다. 규제의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부담을 가능한 줄여주고, 처벌을 가볍게 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주어야 한다.

셋째 ‘개별구제’에 주력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상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유보하거나 면제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제해서 규제의 부담을 면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안 됩니다”가 아니라 “같이 방법을 찾아봅시다”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국민중심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규제)로 규제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네거티브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공직자들은 정부3.0에 걸맞은 행정철학과 방식을 부끄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펼쳐야 한다. 즉, 군림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연구하고 공감하는 한편, 지역사회 및 일반국민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어려운 과업을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집단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개혁역량을 갖춘다면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우리 국가사회의 발전과 융성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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