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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도로변 규제 완화…여의도 18배 땅 이용 활성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20m→10m 축소 등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10.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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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 103.52㎢ 중 50%인 51.76㎢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해 진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도 완화된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박재순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요즘은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이 줄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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