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경제 활성화 법안

금융상품 전 과정 소비자 확실히 보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해 불합리한 관행 차단

2015.04.20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울산 등에서 온 수백 명의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2013년 10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사태 피해자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동아DB)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울산 등에서 온 수백 명의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2013년 10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사태 피해자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동아DB)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 헤지(환율 변동에 대비한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통화옵션 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한 500여 개 기업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줄줄이 도산했다. 이른바 키코 사태다. 키코란 일정 범위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정해진 환율을 적용받고,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 무효,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2배 이상을 적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2007~08년 시중은행들이 유망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 2013년 9월 30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날 등 유동성 위기를 겪던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으로 연명하다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이 사태로 4만1398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투자 규모는 총 1조6999억 원이었다.

키코 사태, 동양 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입법이 추진된 법률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불리며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를 공약한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2012년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상품 판매 인허가부터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독립적인 기구 절실

특히 이 법안은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그동안은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져야 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금융회사보다 정보량이 적고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했다. 정부는 이에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것인지(적합성), 재정 상태에 맞는 상품인지(적정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금융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중점을 둬온 기존 금융 패러다임에 소비자 보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전 정보 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 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해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이다. 아울러 상품 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해 상품별로 규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차별화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준법 노력을 보강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 모집인 등 판매 채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분쟁 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 중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액 사건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분쟁 조정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밖에 금융상품 비교 공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나쁜 회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영업 엄단·불법 이익 엄격히 환수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월 24일 한국YMCA전국연맹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금융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써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소비자 보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 결과 우수회사에 대해선 우수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성과 보상체계가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완전 판매행위와 불공정 영업행위는 엄단하고 불법 이익은 엄격히 환수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금융사에 치명적인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위클리공감]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