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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혁과제 24+1

“임금피크제는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의 첫 걸음”

‘노동시장 개혁방향 토론회’ 개최…청년들이 생각하는 임금피크제

“300인 이상 사업장 청년고용 증가 효과”…노사 적극적인 자세 주문

2015.06.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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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첫 걸음으로, 장년들에게는 고용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신규채용에 대한 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청년들의 신규채용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세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 역시 일자리 권익을 누릴 수도 없는 노동소외의 청년세대를 포용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의미있는 동참을 해주기를 바란다.”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최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년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맨 오른쪽)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대안을 중심으로)’에서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실질 청년실업률이 22%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했다.

신 대표는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정년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청년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고용균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임금피크제 도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다만 “기존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얼마간은 신규채용을 늘렸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다”며 “장년층의 임금삭감분을 신규채용으로 연결할지 여부가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와 청년위원회 공동 주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위원회와 청년위원회 공동 주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노동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기업경영과 청장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는 현명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노동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고용률의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청년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개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청년층 실업완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또한 “법에 의한 정년연장은 공공기관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부터 확실하게 시행돼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법의 시행시점을 연기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며 “이처럼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층 신규일자리 창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의 청년고용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효과가 있다는 게 거의 정설”이라며 “경총도 임금피크제 도입시 2016~19년 동안 약 18만 2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가 청년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가 청년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임금피크제 방식도 “임금감액형을 단순 도입하기 보다는 직무와 근로시간 조정을 수반하는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임금조정방식을 기업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요건도 임금조정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해 보다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고 개별 노사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며 “경영자단체는 정부에 편승하는 모습 대신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노조도 반대만 하지말고 사회 및 기업운영의 책임있는 한 주체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노사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지금 청년고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가 아닌 유연한 임금체계”라며 “청년고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정년연장을 몇 년 유예하는 조치와 임금피크제를 당장 도입하는 조치 중 어느 것이 현실적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정년연장 조치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거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중장년층 뿐 아니라 노년층과 청년층도 다수 참가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대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중장년층 뿐 아니라 노년층과 청년층도 다수 참가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대변했다.

이어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14조원 중 청년층 예산은 5000억원으로 3%에 불과하다”며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만큼 그에 합당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청년 일자리 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언 정책국장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이 입는 손실은 명확한데 비해 청년신규 채용이 실제 얼마나 확대될 지는 미지수”라며 “임금피크제에 따른 청년 채용이 기존의 일자리를 저질의 일자리로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임금피크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청년들은 지금 최소한의 일할 기회를 달라고 기성세대에 호소하고 있다”며 “노사정이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십분 이해해 임금피크제 등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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