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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접수 의견 적법 처리

2015.11.1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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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관련 기사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관련 의견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허위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정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 및 서명서를 한 사람이 복수로 제출한 경우 찬/반 의견 모두 1건으로 간주했다”며 “중복 의견서 내지 서명서가 발견됐다고 해 의견 수렴이 허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예고 공고문(2015-216호, ’15.10.12)에 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요건으로 제시했다”며 “개인별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동반한 의견서의 제출이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조작·동원’ 등의 용어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 서명지가 무더기로 조작된 정황 드러났다. 복사된 서명지 중복 의혹이 있으며, 찬성의견서의 90%는 서명자가 직접 쓰지 않고 컴퓨터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해 작성·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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