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핵심 개혁과제 24+1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노동개혁 2대 지침] ① 공정인사Ⅱ

2016.02.04 .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하단내용 참조

공정인사 지침은 채용에서 퇴직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직무능력,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