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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강소기업-청년 구직자, 정부가 직접 연결해준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매달 1회 ‘청년 채용의 날’ 개최

육아휴직 지원금 중소기업에 집중…‘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2016.04.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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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17개 고용존이 돌아가며 매달 1회 ‘청년 채용의 날’을 정해 강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등 취업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채용박람회 대신 1~2개 기업과 10명 안팎의 청년 구직자들을 연결하는 소규모 매칭 행사로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없이 모두 면접을 볼 수 있다.

또 전문 컨설턴트들이 면접 후 평가(피드백)도 제공한다. 행사 당일 1차면접에 통과한 구직자들은 이후 회사 채용과정에 따라 2차면접 등을 통해 채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엄선해 구직자 간 취업 연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들의 희망 근로조건을 추가해 보다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총 891곳의 강소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보가 너무 많고 관련 기업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워크넷도 전면 개편된다.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은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이 저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들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를 원격 감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 이달 조사한 결과 15개 공공기관 근로자 중 35.4%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서 인수인계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성의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 상담, 훈련, 컨설팅에서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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