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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문재인정부 1년] 치매국가책임제에 거는 희망
성수정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이제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요양병원에서 초기 치매 환자 분을 뵌 적이 있다. 섬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분이었다. 치매로 인해 요리를 잘 못하게 되고 지병 약을 먹는걸 자꾸 잊어버려서 건강이 나빠져 입원했다. 그런데, 회복된 후에도 퇴원을 할 수가 없었다.
심한 치매가 아니라 씻기, 식사 등 기본적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면 또 다시 약도 식사도 못 챙겨서 건강이 나빠질 것이 뻔했다. 돌아가실지도 몰랐다. 자식들은 육지에 사는데 생계가 빠듯해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돌볼 수가 없었다.
장기요양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거동 멀쩡한 초기 치매라 등급을 받지 못했고 섬 안에 이용할 기관도 없었다. 육지로 나와야 하는데 매일 혼자서 배를 타고 나와 낯선 곳에서 길을 찾을 수도 없었다. 섬에는 다른 대안 주거시설도 없었다.
할머니는 매일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고 심어놓은 꽃들 다 말라죽겠다고 걱정하셨다. 자식들과 통화해 의논도 해봤지만 일단 병원에 계실 수 밖에 없었다. “빨리 집에 가게 해줘”하는 소원 하나 이뤄드리지 못한 것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원죄처럼 마음 속에 남아있다.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다. 지역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했던 것이다. 가족이나 치료자가 안타까워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수천? 수만? 2017년 추정 치매환자 수는 70만 명이었다.
어르신 본인, 가족, 지인, 어르신이 만났던 치료나 돌봄 인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은 아닐까? 지난 십 몇 년 간의 안타까움을 합치면 혹시 천만이 넘지는 않을까?
치매국가책임제의 출범
그러니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국가가 나서서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말에 반가워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난해 9월, 치매극복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는 치매 안심센터 전국에 개소, 치매안심병원 확충,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및 진단검사비 보험적용 등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한 인식개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구성을 통한 치매극복연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7년 이전에도 2008년 1차, 2012년 2차, 2016년 3차 국가치매종합계획이 시행돼 치매에 관한 제도는 계속 갖춰지고 있었다. 전국에 치매상담센터, 광역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가 생겼고 치매상담콜센터도 생겼다. 전국 보건소에서 조기검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장기요양에는 치매특별등급,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이 있었으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치매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저기 너무 복잡했고,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치매상담센터를 업그레이드해 실제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줄 센터를 세우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했고 많은 통합적 노력이 필요했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에 와서야 비로소 그 벽을 넘어섰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그리고 국가치매책임제 출범 8개월이 되었다. 당장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진단 시 검사비용 보험적용 확대 등으로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감소했다.
중증치매 의료비 수혜를 받은 환자가 3월말 기준 1만 7000명이라고 하니 제도 홍보가 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경증치매에도 인지지원등급이 적용돼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연고 저소득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관리 뿐 아니라 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각종 지원서비스에 연결해드리고, 장기요양기관에 가지 못한 분들을 위한 주간 쉼터도 운영한다. 치매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되는 것이다.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전국 256군데에 개소해 있다. 1년도 안되어 전국 256개소에 확충했으니 국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치매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만일 치매국가책임제가 모두 실현돼 서비스가 갖춰진 상태였다면? 집에 갈 수 없었던 치매 할머니는 치매안심센터와 의논해 집에 갈 방법을 찾으셨을 것이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안된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쉼터에서 약과 식사를 챙겨드렸을 것이다.
집에서 꽃도 가꾸고 길 잃지 않도록 실종방지 서비스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예 좀더 초기에 치매를 진단받아 인지재활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시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의 치매안심센터는 아직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씨를 뿌려 키우고 있는 단계이다. 씨가 싹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즉 치매 어르신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좋은 비료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협업하는 것이다. 안심센터의 정책 기획과 운영에 걸쳐 기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간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치매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치매를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돌보고, 가족도 지원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 혼자서 그 일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의 민간 서비스를 잘 통합하고 빠르게 연결해주며 빈틈을 채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기관에, 진단이 필요하면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에 매끄럽게 연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열매 맺으면 많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훌륭한 씨앗이 똑바로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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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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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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