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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일본 수출규제, 관세청은 이렇게 지원합니다

2019.08.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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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세청은 이렇게 지원합니다

  •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방안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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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방안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방안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방안 하단내용 참조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기업 제외 및 수출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이 준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추가규제 대비 주요 원자재 물량 확보 지원

- 신고수리물품의 반출기간 연장!
인천·부산·김해·북부산세관 관할 공항만 신속화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반출기간이 기존 15일에서 보관에 필요한 기간으로 연장
* 기존에는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15일 내 미반출 시 과태료 부과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제외
공항만 신속화 보세구역에 있는 수출규제 대상물품의 경우 기존 30일 내 수입신고(의무) → 30일 경과하여도 가산세 면제 (현재 3개품목, 확대 예정)
* 기존에는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15일 내 미반출 시 과태료 부과

- 수출용원재료 장치기간 연장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수출규제 대상물품) 등이 공항만 지정 공간(지정장치장), CY에 반입된 경우 기존 2~3개월의 기간 →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연장
* CY(Container Yard) : 콘테이너를 쌓아두기 위해 포장한 야적장

2. 수출규제 품목의 신속통관 지원

-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전국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수출규제품목 통관을 위한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입항전 수입신고’, ‘긴급통관 요청 시 최우선 처리’ 지원

- 검사선별·수입심사 최소화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검사 선별은 최소화하고 감면심사는 신속 진행! 7월 25일부터 1차 수출규제 3개 품목의 경우 수입검사율 0%로 조정

3. 수출규제 품목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 대체공급자 정보 제공
무역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규제 대상 품목의 핵심통계* 제공 및 거래선 전환이 필요한 기업대상 컨설팅 지원
* 수출규제 예상 품목 154개에 대한 HS정보·기업명과 품목별·지역별 기업규모별 금액·중량·변동추이 등

- FTA 활용 지원
수출규제 대상품목의 거래선을 FTA체결국 등으로 변경하려는 기업 대상 FTA활용·세정지원· 품목분류 등 수입통관 제반 절차에 대한 전담 세관직원 배치,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4. 수출규제 피해업체 경영안정 지원

- 세제 혜택 제공
하나. 관세범칙 사실이 없는 성실기업 중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해 2018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둘. 해당업체 환급신청 건의 경우 서류제출 없이(Paperless, P/L) 당일 환급금 결정 및 한국은행 지급요청

- 관세조사 등 유예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외환조사·원산지검증 등 유예 (2019년도 조사 대상인 경우) 및 제외
* 이미 조사 진행 중 업체는 희망 시 연기

이상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관세청이 마련한 지원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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