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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코로나 위기극복·경제회복 위해 ‘입법 원스톱 지원’ 나선다

[2021 부처 업무계획]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 제도 확대 운영…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도 정비

2021.02.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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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입법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하며, 일자리와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의 범정부적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여전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는 법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 등 12개의 법령을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적인 콘텐츠와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올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세종1 브리핑실에서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1브리핑실에서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사전 브리핑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사진=e-브리핑 화면 캡쳐)

◆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법제처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입안지원과 사전법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 변경의 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다수 부처 연관 법령은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일괄정비란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여러 개의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효율적인 법령 개정을 위해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모아서 정비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예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정부업무 대행자 또는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 일괄정비를 들 수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

이 처장은 “적극행정의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현장에서 신속한 정책판단과 유연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포함된 바와 같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권역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적극행정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 결정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올해 법제처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의 범정부적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과도한 격차를 둠에 따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을 발굴·정비해 시중금리가 낮아질수록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불합리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인정·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전수조사,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등의 문제가 있는 조문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 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제공

법제처는 특히 올해부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등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에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어왔지만 의견 수렴 결과 여전히 법이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조문에 마우스오버 기술을 접목한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적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법령의 복잡한 문장구조나 전문용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법제처 업무추진방향.
2021년 법제처 업무추진방향.

이 처장은 “법제처는 지난 4년간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도 대한민국의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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