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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①스케일업

②해외 진출

③전문인력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스케일업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IP직접투자 활성화 유도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IP투자펀드 신규 조성,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전문기관 육성 및 규제 대폭 완화
-민간 IP거래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육성(12개), 국유특허 사용계약 제한 완화
·세제혜택 확대 및 특허박스 제도 도입 검토
-특허출원·등록, 기술취득비용, 지식재산 통한 수익의 법인세 감면 등
2.해외 진출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 지재권 획득 지원
-IP출원펀드 조성(60억원)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비용 지원(연 3,500건)
·해외분쟁동향 수시 모니터링 및 원스톱 지원 확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중심, IP-DESK 신설(총 11개국 17개소)
·상표 무단선점·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및 단속기관과 국제공조 강화
3.전문인력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권역별 IP중점대학 지정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 연계(21년 3개 대학 → 25년 10개 대학)
·IP빅데이터, IP금융 등 新 IP수요 특화 현장 전문인력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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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허청 업무계획] ③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 성장 지원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스케일업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IP직접투자 활성화 유도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IP투자펀드 신규 조성,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전문기관 육성 및 규제 대폭 완화
-민간 IP거래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육성(12개), 국유특허 사용계약 제한 완화
·세제혜택 확대 및 특허박스 제도 도입 검토
-특허출원·등록, 기술취득비용, 지식재산 통한 수익의 법인세 감면 등
2.해외 진출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 지재권 획득 지원
-IP출원펀드 조성(60억원)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비용 지원(연 3,500건)
·해외분쟁동향 수시 모니터링 및 원스톱 지원 확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중심, IP-DESK 신설(총 11개국 17개소)
·상표 무단선점·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및 단속기관과 국제공조 강화
3.전문인력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권역별 IP중점대학 지정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 연계(21년 3개 대학 → 25년 10개 대학)
·IP빅데이터, IP금융 등 新 IP수요 특화 현장 전문인력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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