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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③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021.03.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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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③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하단내용 참조
  •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하단내용 참조
  • 2.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하단내용 참조
  • 3.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하단내용 참조
  •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고 민생은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을 국민께 보고합니다!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고통분담, 서민 이자부담 경감 추진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안착
·연체차임 특례규정 연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및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효력 명문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2.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국선변호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 통합(사법지원일원화) 추진

-변호사법 개정 추진
·수임제한 기간 연장 + 몰래변론 처벌 강화 + 사무직원 지도·감독 및 양벌규정 신설
☞ 형사절차 전반에서 전관특혜 근절

3.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을 위한 법무정책 추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 적극 발굴
*프랑스의 경우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결혼, 사별, 이혼, 독신, 시민연대협약, 동거 등 6가지 유형의 가족형태 인정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화
·전자적 비대면 합의·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민법 등 개정 추진

-미래변화 트렌드에 대비하는 민사법 정비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규율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고 민생은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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