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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처 업무보고-영상

2019년 업무계획 발표

2019.03.07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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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국민의 미디어접근권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경쟁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한류콘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2019년 업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수신료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회계분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신료감면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방송제도 개선추진반을 운영하여 중장기 방송규제체계 정비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재허가에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 등 재허가 조건의 이행을 엄격히 점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별로 유효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재허가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방송사 측과 종사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등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이 사회의 공기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송출되는 자막방송의 전달망을 다원화하고, 터널 내 사고발생에 따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입구에서 라디오 비상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하고, 공익광고의 편성을 더욱 확대하는 등 방송을 통한 포용적 사회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방송이 국민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남북 간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일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지원을 TV에서 라디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두 번째, 국민의 미디어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등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7개 지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1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에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확충하여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국 70개 마을에서 마을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주민들의 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TV를 보급하고, 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 장애인용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도 개선하겠습니다.

지능정보시대에 맞추어 이용자관리와 보호원칙 등 새로운 이용자보호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며, 단말기 결함으로 리콜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리콜의 절차와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초연결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행동요령매뉴얼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호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계획 셋째,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제작현장의 안전조치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제행위 등 사후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플랫폼 시장, 방송광고 시장, 홈쇼핑 시장 등 각 분야별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에 역차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기업의 망 이용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신설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해외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비스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방송시장의 경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의 규제도 균형감 있게 정비하겠습니다.

종편PP의 유료방송 의무 송출제도를 개선하고, IPTV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는 방송법 수준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업무계획 네 번째, 고품질 한류방송 콘텐츠가 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되고 있는 협찬을 제도화하여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을 포함하여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장 규모와 한류의 파급 정도를 고려하여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와는 우선적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 시대에 발맞추어서 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과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즉, OTT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상파 UHD정책은 환경 변화와 기술 여건을 고려하여 UHD 추진점검 T/F를 통해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사업자 간 인수·합병 움직임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시에 단위시장 획정을 재검토하는 등 방송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민간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가치분석정보와 스팸데이터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계획 마지막 번,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포털의 인터넷게시물에 임시조처를 함에 있어서 정보게시자의 반론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역기능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불법사이트 SNI 차단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제기해 주신 만큼 별도의 공론화협의체를 통해 기술적조치 등을 포함한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안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사업자 간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기술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의 사업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이 청소년보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학계, 언론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정책목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께 약속드린 ‘2019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요. 공정위가 ‘OTT에 대해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OTT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방통위와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는지 하고, 앞으로 OTT 규제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정위의 업무와 저희 업무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인수합병과 관련돼서는 정부 간에 어떤 공유하는 사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정위가 지난번 1월인가요? 1월 4일? 7일 자였나, 4일 자였나, 어디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3년 전에 CJ헬로비전과 SKT 같은 것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위원장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온 발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회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그런 M&A 방송사업자 간 또는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간에 M&A 같은 것이 있게 돼서 우리에게 사전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면,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콘텐츠 투자 촉진이라는 측면과 또 방송법 10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 시청자 권익보호, 지역채널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서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성을 담보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3년 전에 방통위의 입장이 밝혀진 적이 없어서 지금 어떤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인수는 가능하되, 합병은 안 된다.’, 예를 들면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어떤 의견을 내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콘텐츠 투자를 촉진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 IPTV가 출범할 때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IPTV를 만들어낸 건데, 그때도 여러 가지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지켜진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장 획정과 관련된 것 또는 지역의 지역성을 구현하는 문제 등은 일종의 시장 획정과도 상당히 관련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않고 아마 조만간 그런 논의가 있게 될 텐데요.

지금 시장상황이 날로 변하고 있고 또 한국 자체의 문화가 매우 동질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77개 권역으로 나눠 있는 것, SO의 경우에. 이것은 지나치게 적다는 차원에서 아마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술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영역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 획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강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일부 저희 방송발전기금으로 콘텐츠 투자에 지원도 하고 있지만, 방송사들의 경영여건, 재정상황 이런 것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투자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는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통신사...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 그리고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결합해서 제대로 된 OTT 같은 걸 만들어낸다면 거기서 상당한 어떤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지상파 3사와 SKT가 연합해서 만들어 낼 OTT의 경우에는 아마 최소한 2,000억 정도의 콘텐츠투자기금을 마련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제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의 M&A라든지 또 시장상황 변화에 맞게 적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시장 획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의 경쟁상황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건 구체적인 것은 좀 저희 실무선의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SNI 규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걸 또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이것이 이상하게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비불법적인 것까지 단속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까 제 모두말씀에서도 밝힌 대로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앞으로 그 규제차단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수용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https, SNI 차단이 결코 불법적인 것까지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검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검열’이라는 것은 정의상 ‘어떤 것이, 어떤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되기 전에 그것을 강제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표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검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차단한 것은 이미 공표된 내용입니다. 공표된 내용이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검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국가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직접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기구 형식으로 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이트만 정해서 통신사에 통보하면 통신사에서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구했을 때 그 요구의 실행력을 보장해 주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직접 뭘 들여다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사이트를 열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사이트의 이름이 같으면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검열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방식과 범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저희가 그걸 진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뭐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조금 저희가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잘 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그리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적인 방침은 온라인상의 자유의 확대, 표현자유 확대,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인 임시조치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또 명예훼손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백하고, 공익에 공익성이 있고 명백한 사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위법성의 조각조항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입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고 진작부터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방송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해서 국민추천제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현재 논의 중인,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지금 사장 선임 관련만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사 선임 관련은 지난번에 국회에 방통위가 낸 의견서의 방안과 같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다음 질문은 그 방송광고제도 개선 관련해서 지금 중간광고 관련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요. 이것은 완료했다고 보시고 빼신 건지, 아니면 미뤄진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신료 회계분리법안 관련해서요.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신료 인상 여부는 검토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해서 말씀드리면, 수신료 인상은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38년 동안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뭐 이게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저희가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수신료를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외부에서 ‘수신료 인상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신료 인상안은 결코 검토한 적이 없고.

수신료가 약 지금... KBS 예산의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그것하고.

또 수신료라는 것도 분배의 문제도 있고, EBS와의 분배 문제도 있고 적정한 어떤 정하는 비율, 방법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여유가 생기면 수신료 산정, 독일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신료산정위원회 또는 수신료산정 및 감독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수신료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적정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간광고 문제는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견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왔고, 지금은 그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 사이에 의견을 제출했죠. 교육부는 신문을, 부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

<답변> 아, 문체부.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까지 얘기한 교육부는 문체부입니다. 옛날에 교육문화본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자꾸 혼동이 되는데, 하여튼 문체부의 의견도 들어와 있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우리가 그것을 좀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답변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바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사...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에 운영했던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의견이 있고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저희가 국회 쪽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에 논의되고 있는 안 중에는 저희가 제출한 안과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는 저희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방송정책국장님한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위원장님이 지금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을, 인상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전부터 저희가 어떤 수신료에 관해서는 30년 이상 이게 인상되지 않은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런 기본방향은 지금도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원래 도입 취지가 시장의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용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에서 출범했고요.

경쟁상황평가에서 지금 전문가들 해서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특히 현안을 놓고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쟁상황평가를 대입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 취지에 맞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경쟁상황평가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2018년 경쟁상황평가는 아직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2017년 경쟁상황평가까지는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의 평가, 시장 획정할 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시장, 그리고 아날로그시장 이렇게 크게 세 시장으로 나눠서 평가했고요.

지리적 시장 획정은 IPTV는 아시다시피 전국 권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케이블은 여전히 78개 권역을 단위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또 경쟁상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 ***

<답변> (관계자) 지난해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일단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78개 권역별 경쟁상황도 보고, 그리고 전국시장도 일부 같이 보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경쟁... 공정위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방통위나 과기부에서 볼 때도 그런 경쟁상황평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심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추가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회 간 합의사항이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여당과 함께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리고 지금 국회 안 중에 하나가 국민자문단 등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방향...

<답변> (관계자) 예, ***

<질문> 예. 이게 지금 그 방통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의 일환이라고 지금 보시고 같이 지원하시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사 선임하는 문제하고 사장 선임하는 문제, 크게 두 축에서 볼 때 지금 자한당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박홍근 의원 안을 중심으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 7 대 6으로 국회가 선임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거기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입장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박홍근 의원 안,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생각하는 그쪽하고 그것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입장을 보면, 국민추천이사제를 저희는 도입하는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추천이사제가 약 5명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여야 이렇게 하면, 여당이 다수를 점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추천이사들이 캐스팅보트를 어느 쪽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매 사안마다 입장이 갈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 저희는 입장이 아직은 좀 다른데, 이 문제는 앞으로 당정협의과정을 거치면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장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홍근 의원 안의 특징이 사추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3분의 2 특다제, 그다음에 2단계로 이렇게 사추위에서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3분의 2 특다제를 또 한 번 적용해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만든, 최근의 입장을 모아가고 있는 것은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민평가단, 그래서 여기 한 150~200명 규모로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60% 비중, 100점 만점 중에 하고, 나머지 40%는 이사회에서 또 이렇게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 입장은 이사회 구성할 때 국민추천이사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런 특다제라든가 나머지 안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견 수렴하는 걸 저희가 의무화하자.’ 이런 걸 내놨는데,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이런 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IPTV 자료제출 규정 심사를 한다는 부분이요. 이게 금지행위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건데,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문제가 있었기에 이것을 마련하신다는 건지 여쭤보려고 하고요. 이게 그리고 IPTV법이 원래 저쪽 권한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좀...

<답변> 먼저, 뒷부분 말씀하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렇게 방송업무를 일부 나눠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지행위제도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쟁상황평가, 그다음에 광고편성평가, 방송평가, 이런 내용들은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IPTV법도 역시 그런 부분들은 방통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법과 IPTV 분리되어 있으면서 IPTV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그 자료제출... 방송법에 있는 방송사업자들과 같이 IPTV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신설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만약에 하게 되면 통합법 기존에서 같이 들어갈 겁니다.

<질문> *** 있어서 뒤에 보면, 그 개인정보보호 그 강화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사업자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규모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저 언론사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 의무화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화면 그 보험상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보험 쪽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하고요.

거기에 보면,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를 설립을 하겠다고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앞으로 기능이나 아니면 어떻게 저 운영되는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먼저 그 개인정보 침해 시에 손해배상 규제는 사실은 이미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시행령 안을 만드는 단계고요.

아마 입법예고는 지금 되어 있는데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자는 모든 사업 그... 죄송합니다. 그 대상사업자는 이제 아주 영세한 사업자는 이제 제외를 하되, 사업 규모별로 보험, 배상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는, 예컨대 보험금액이 5,000만 원이면, 내야 될 게, 그러면 그 사업자가 내야 될 부분들은 50만 원,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내는 사업자로부터 해서 또 더 큰 사업자는 더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법 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행령 준비단계이고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손해배상, 그러니까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리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AI 윤리라든지 새로운 그 윤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제 입장에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안 가는 식으로 그 윤리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되, 이미 영국 같은 데서는 그런 센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으로는 일단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하나의 연구센터를 둬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윤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 기자님이 임시조치가 중요한 국정과제인데 왜 12월로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또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놓되,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EBS 사장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공석자리로 비어져 있는데 임명이 지연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저께 서울시 교육청하고 방통위하고 업무협약 체결하시면서 사이버안심존 앱 제공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앱상에서나 청소년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강력한 차단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녀 관리앱이 아니라 자녀 탄압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BS... 기획조정관 김재영입니다. EBS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했고,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 내부 위원들 간에 고심하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임자가 최대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공석이면 현행 법령상 부사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 임명식 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서 EBS 운영에는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이버안심존 앱이라든지 최근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앱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또 상당 부분 강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에 침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최대한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시간이 초과가 안 될 수 있도록 보는 정도로 돼 있고, 또 이 부분도 동의를, 학생들이 동의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들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질문>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 관련해서 여기 보면 6월에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한다고 법 개정안으로,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지 궁금하고, 일단은 법을 개정하고 그 뒤에 이용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것을 보면 불공정행위라는 게 요즘 보면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포케이도 콘텐츠를 싣는 데 비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들은 720 그 정도에서 ISP들이 조금 망 부하가 생기니까 고용량 데이터를 콘텐츠로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면 어떻게 불공정계약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법으로 규제하는 거고, 하나는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데 보면 ISP들한테 많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해외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사실 데이터는 많이 쓰고 있는데 또 대가는 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등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게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은 지금 사실은 많이 마련을 어느 정도 안도 나와 있고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망 이용 대가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용계약조건 절차, 불공정행위 판단 근거들이 있는데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다만, 이게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사실 지금 법에는 통신사업자가, ISP가 CP에 대해서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돼 있지만 반대로 ISP...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가 불공정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ISP 사업자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데 CP가, 사실은 요즘에 특정 사안이지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는 훨씬 더 이렇게 보면 콘텐츠 사업자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ISP 사업자한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우리 건은 무효로 해달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는 ISP 사업자가 불공정행위 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면 지금은 CP도 그만큼 영향력이 커져서 CP가 오히려 망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규제, 사후규제제도도 받게 된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OTT 서비스 제도화 부분에서 보면 방송통신현안 OTT 컨소시엄 구성 지원 나와 있는데 이게 푹과 옥수수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방통위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새로운 연합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가 OTT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료방송하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나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법 체계 내로 OTT를 가지고 들어와서 일단 제도적 기반은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방송법 체계 내로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쟁상황평가라든가 자료 제출이나 경쟁에 관련한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고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강한 규제를 도입할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상임위원간담회에 저희가 준비한 안을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 다시 한번,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마이크가 작아서.

<질문> 컨소시엄 구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답변> (관계자) 컨소시엄 구성 지원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푹이라는 것은 지상파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SKT에서 한 것하고 둘이 합쳐지는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간접적으로 많이 나눈 바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이번에 KT 통신구 화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KT가 보상하고 또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을 중심으로 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능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은 사실 배상책임이라는 게 통신 유형, 통신 유형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몇 시간 뭐를 해주겠다.' 그 정도만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간접 침해까지도 넓힐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입법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콜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질문> 저도 안 나온 질문 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UHD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 다시 점검하시고 일부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편성비율 완화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최근에 그 KBS와 EBS, 최근은 아니군요. KBS와 EBS가 그 UHD 시설 관련해서 좀 분쟁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배분, 분배 계획도 확실히 성립을 하시겠다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MMS 관련해서 지금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이건 제도화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예. 먼저, UHD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진 UHD 정책 방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UHD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최초 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 수도권하고 이쪽 지역에 나가면서 3개년 치 저희가 허가조건을 부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비율이라든가 콘텐츠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치가 나가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재허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편성비율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2015년 이후에 UHD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모,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좀 여의치 않게 좀 악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개발 같은 것도 지금 국내적으로 아직 저희가 목표했던 그런 진도로 기술개발이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향도 보면 아직 다른 나라가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따라 오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방송사업자들과 다 모여서 내년도 이후에 그 투자계획이나 이 UHD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와 EBS와 이제 UHD 송신 지원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국회를 통해서 그 법을 개정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안을 취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올해 저희가 정부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법안 개정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MS는 지금 1차적으로 EBS에 대해서만 지금 실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몇 년 전에 국회에 제출한 MMS 관련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통과하는 쪽으로 올해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안 했던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용자 보호 관련인데요. 그 분리공시제가 작년 업무보고에는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 이루지 못해서 위원장님이 아쉽다는 말씀도 공개적으로 하셨던 것 같고요. 분리공시제 이번에 안 들어갔는데 포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고 작년에 위원장님이 강조하셨는데, 올해는 좀 언론에 공개가 많이 될지 좀 여쭤봅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첫 번째, 분리공시제의 문제는 저희가 포기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완전자급제에 대한 법안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완전자급제 법안이 되게 되면 또 분리공시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한다는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용자 보호 평가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을 해외 사업자도 좀, 이렇게 중요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평가를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숫자가 확대되는 것보다는 그 사업자의 종류를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늘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결과는 당연히 공표를 할 겁니다.

<질문> 그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 여기의 내용 중에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방송 제도 개선 추진반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월부터면 이게 누가 주도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뭐, 특히 뭐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관계부처도 참여를 시킬 거고요. 그 관계부처는 이제 과기정통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정책 연구기관하고 방송 분야하고 법률 분야 전문가, 여기 위주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정책 관련한 방송사업자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여기는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분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개 분과는 방송규제 체계 개선, 이런 분야의 분과를 만들어서 여기서 논의할 것은 공영하고 민영방송의 앞으로 역할이나 그 규제 철학이나 이런 문제를 공영하고 민영을 이제 앞으로는 구분해서 규제를 달리해야겠다. 이런 기본 철학을 좀 정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의라는 게 지금 현재 정확히 없어요, 방송법에. 그래서 그 정의 문제, 그다음에 공적 책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 독립성이나 그다음에 국제방송 같은 이런 정부 운영 채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여기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민영방송 관련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위주로 저희가 논의를 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소유겸영 규제 완화 문제, 그리고 광고나 편성의 규제 합리화 문제, 그리고 인수합병이나 광역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까지 여기는 이제 과기부가 들어와야 논의가 가능한 이런 분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과는 이제 미래를 대비한 우리 방송정책에 관한 파트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에, 2000대 초반에 유럽에서 도입한 수직적 규제 체계를 수평적 규제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 결... 그 기본적인 그 결정을 저희가 방향을 정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TT 관련해서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근거법이라든가 국내 역차별 개선 문제, 인터넷방송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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