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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

[문화, 산업을 변화시키다] 예술인복지지원 사업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

2015.01.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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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은 광화문 ‘거리악사들 프로그’에램 참여한 젊은 음악인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은 광화문 ‘거리악사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음악인들.

오석근 씨는 한국 사회를 주제로 사진 및 설치미술 작업을 하며 올해로 9년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온 종일 창작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기회는 더하고 열정은 곱하고

“대부분의 작가가 작품활동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술가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입니다. 특히 사진·설치 작업은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사진 촬영을 하며 돈을 법니다. 작업하려면 돈을 버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작업할 시간을 빼앗길 때는 좀 아쉽기도 하죠.” - 오석근 설치미술 작가

예술인들은 직업 특성상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 예술인 세 명 중 두 명은 창작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한 달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며, 창작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수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오 작가는 오랜만에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5개월 동안 한 달에 60만 원씩 ‘창작준비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오 작가는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그가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예술인복지법’ 덕분. 2011년말 제정돼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 10일에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술인도 직업적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창작준비지원금’ 제도는 예술가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준비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적 재능과 창작능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 상황 때문에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예술인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그렇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단체들은 단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문화예술 모임 ‘네시이십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네시이십분’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팟캐스트도 녹음하는 예술가 열 명이 만든 모임이다. 이 단체는 3개월 동안 ‘이 시대의 예술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많은 이들이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모여 해답을 찾아보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네시이십분 장혜령 회원

‘창작준비지원금’ 제도는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안전망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창작준비지원금’ 제도는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안전망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예술활동 보호장치 ‘속속’ 마련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되면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국가가 예술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고 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활동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 일어난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 제작진이 무대 세트를 설치하거나 영화촬영 중에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에게 장르별 ‘표준계약서’의 견본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이는 그동안의 무계약·구두계약 등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활동의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수 금액뿐 아니라 예술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고용계약 형태가 명시되고, 최저 노동조건 및 최소한의 계약지침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계약서 조항이 이해되지 않거나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위촉해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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